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7:20경 서울 강북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2번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 F생)와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동시에 잡고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2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