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 C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는 부부 사이인 E,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 및 지급명령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1) E에 대한 금전채권 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단23426 어음금 사건의 판결 위 법원은 2005. 1. 20. “E는 G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2004. 12.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차1650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위 법원은 2004. 10. 15. “E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2) C에 대한 금전채권 ①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88976 대여금 사건의 판결 위 법원은 2005. 12. 30. “C는 원고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1.부터 2005.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부산지방법원 2012본9026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의한 일부 변제 원고는 2012. 12. 27. 위 금전채권 중 1,593,500원을 위 강제집행에 의하여 변제받았다.
나.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관계 1) C는 2006. 11. 20.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차기간 2006. 11. 25.부터 2008. 1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위 임차기간이 지난 후인 2010. 1. 18. D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차기간 2010. 1.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한편, 그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