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개설해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B을 설립한 후, 2019. 9. 16.경 위 법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5.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1 2019. 8. 초순경 피고인의 집 앞, 강남역 인근, 선릉역 인근 등 E은행 F 2 G 3 H 4 2019. 9. 중순경 기업은행 I 5 J 6 C 7 2019. 11. 중순경 K 8 2019. 11. 초순경 L은행 M 9 N 10 O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2차계좌 분석,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유한회사 B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