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43 | 부가 | 1985-08-27
부가22601-1643 (1985.08.27)
부가
과세기간 종료직후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전 과세기간의 환급세액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재고를 포함한 사업용 자산의 잔존재화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잔존재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함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폐업함에 있어 수입물품을 폐업 전에 전부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구입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라도 폐업시 잔존 재화가 없는 때에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입 가액보다 실제 판매가액이 더 낮은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2.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직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환급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물품을 매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과다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 그 이유인즉, 통관한 물품의 실지가액이 24,180,000($30,000)인 것을 세관장이 45,900,000으로 평가한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되었고, 당해 물품의 매출공급가액은 44,100,000에 불과함으로써 기인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고 폐업코자 할 때,
가.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세액을 추지할 수 있는 것인지(단, 당해 물품은 재고없이 전부 매출하였음) 여부.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만 받고 폐업한다 하여 폐업이 불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