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폐업시 폐업전 환급세액의 추가납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43 | 부가 | 1985-08-27
문서번호

부가22601-1643 (1985.08.27)

세목

부가

요 지

과세기간 종료직후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전 과세기간의 환급세액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재고를 포함한 사업용 자산의 잔존재화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잔존재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함

회 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폐업함에 있어 수입물품을 폐업 전에 전부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구입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라도 폐업시 잔존 재화가 없는 때에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입 가액보다 실제 판매가액이 더 낮은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2.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직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환급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물품을 매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과다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 그 이유인즉, 통관한 물품의 실지가액이 24,180,000($30,000)인 것을 세관장이 45,900,000으로 평가한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되었고, 당해 물품의 매출공급가액은 44,100,000에 불과함으로써 기인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고 폐업코자 할 때,

가.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세액을 추지할 수 있는 것인지(단, 당해 물품은 재고없이 전부 매출하였음) 여부.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만 받고 폐업한다 하여 폐업이 불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