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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1 2019가단830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D 대 436㎡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