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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22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