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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3238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휴켐스 주식회사(이하 ‘휴켐스’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이하 ‘휴먼텍코리아’라 한다)에 여수시 월내동 7-6에 있는 휴켐스 공장 내에 MNB 모노니트로벤젠(Mono Nitro Benzene); 폴리우레탄 등의 제조에 쓰이며 건축자재 및 가전제품의 단열재, 합성목재, 포장재, 인조가죽 등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제조한다.

Phase-Ⅱ 공장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발주자이고, 원고는 위 휴먼텍코리아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파산관재인이며, 피고들은 휴먼텍코리아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들이다.

나. 휴켐스와 휴먼텍코리아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경과 1) 휴먼텍코리아는 2012. 1. 30. 휴켐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를 공사기간 중 기계적 준공일은 2012. 9. 15.까지(단, 2012. 8. 15.까지 조기가동을 위한 준공을 완료하는 조건), 공사대금은 13,6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

). 2) 휴먼텍코리아는 이 사건 원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휴켐스는 2013. 3. 4. 휴먼텍코리아에게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시설물에 대한 공장성능완료보증서를 발급해 준 다음 휴먼텍코리아로부터 위 시설물을 인수하였다.

다. 휴먼텍코리아의 회생 및 파산 휴먼텍코리아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3. 1.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3. 7. 16.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3. 7. 31.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2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