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6. 5. 21. 13:00경 서울 성동구 E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곳으로 놀러온 지인인 피고인 B 및 G, H과 함께 위 경마사이트에 베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베팅해주고, H의 도박사이트 사이버머니 충전 등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5. 21. 13:10경부터 14: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F)에 접속하여, 피고인 B로부터 받은 6만 원, G으로부터 받은 80만 원, 피고인 A 자신의 돈 149만 원 등 합계 235만 원을 사이트 운영자 사용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사이버머니를 받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각 경주마다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당률에 따라 베팅한 다음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고, H은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26만 원을 입금하여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배팅금액 및 배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