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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구합954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지축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의 어머니인 B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고양시 덕양구 C 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층 22.08㎡, 1층 22.0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8. 4. 8. 원고에게 같은 날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의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구분 내용 대상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5. 7. 2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나. 피고는 2005. 7. 29.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8. 10.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원고는 1982년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였고, 이 사건 주택 내 다른 거소에 거주한 자들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B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