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국패]
2012서4233(2012.11.29)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원고는 국내에서 생활수입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두 아들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고, 두 아들의 학업 종료시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입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2013구합6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종로세무서장
2013. 9. 13.
2013. 10. 11.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4. 19. 남편 조BB으로부터 OO시 OO구 OO로3길 23(OO동 73) CCC 4단지 오피스텔 908호, 아파트 1102호(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53조의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는 이유로, 2012. 2. 1.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9.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에서 직업이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남편 조BB의 임대소득을 송금받아 두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일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두 자녀의 학업이 종료되면 귀국하여 시어머니 등과 거주할 예정이므로,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국적
원고는 1977. 3. 4. 모(母)인 천DD와 국외거주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1989년경 조BB과 혼인하여(혼인신고일은 1993. 11. 18.이다) 미국에서 한동안 거주하였다. 원고는 1994. 12. 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1994. 12. 2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한편 천DD는 2008년경 사망하였다.
(2) 원고의 거주 및 체류기간
(가) 원고는 1993. 9.경 조BB과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인천에서 거주하며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07. 9. 11. 두 아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출국한 이후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출입국일자 및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3) 자녀의 국적 등
(가) 장남인 조EE
조EE은 1991. 1. 24.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조EE은 2006. 9. 8. 미국의 OOO Middle School에, 2007. 9. 5. 미국의 OOO High School에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나) 차남인 조FF
조FF은 1994. 3. 23. OO시 OO구 OO동 1196에서 출생하였고, 2007. 6. 1.부터 조BB, 조BB의 모(母)인 최GG과 함께 CCC4단지아파트 1102호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 조FF은 2007. 9. 17. 미국의 OOO Middle School에 입학하여 졸업하였고, 2009. 9. 9. 미국의 OOO High School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다.
(4) 조BB의 자산 및 소득
(가) 조BB은 OO시 OO구 OO동 145-6 소재 상가건물 중 지하1층을 소유하고 있다.
(나) 조BB은 2007. 3. 7. 부동산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9. 2. 4. 음식업, 2009. 2. 6. 음식및숙박업으로, 2011. 9. 30.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각 정정신고 하였다. 조BB은 2009년 1기 OOOO원, 2009년 2기 OOOO원, 2010년 1기 OOOO원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5) 원고의 자산 및 생계
(가) 원고는 미국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월 차입 OOOO달러) 생활하고 있고,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국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OO시 OO면 OO리 산74-1 임야 3,68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조BB은 2007. 4. 10.부터 2011. 5. 11.까지 원고에게 매달 약 OOOO 내지 OOOO달러를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O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l조, 제2조에서 주소의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란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고(소득세법 제l조의2 제l항 제l호), 여기서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수증자의 직업, 외국국적이나 영주권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II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바, 문언의 해석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4. 12. 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2010년 국내 체류일수 0일, 2011년 국내 체류일수 64일에 불과하다.
" 그러나 원고와 조BB은 1989년경 혼인한 이래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여 왔고, 원고가 2007. 9. 11. 출국한 이후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조BB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OO시 OO구 OO동 145-6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에 의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미국에서 직업이 없이 조B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의존하여 생활비 및 조EE, 조FF의 학비를 충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서 생활수입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 생활에 필요한 임대아파트나 차량만 소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두 아들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고, 두 아들의 학업 종료시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모(母)인 천DD는 사망하였고, 두 아들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없다}, 원고의 시어머니인 최GG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입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다 고 단정할 수 없다.
" (3) 따라서 원고는 1국내에 주소를 둔 자l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한민국은 수증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반면, 미국은 증여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만 대한민국에 증여세를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