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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639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사실이 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5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님들과 여성 접객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보도방에서 일했던 여성 접객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보도방에서 근무하는 여성 접객원과 손님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P 등에 이 사건 보도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려놓았고, 이를 통해 경찰 수사관이 접근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묻자 ‘여기는 2차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페이가 센 거에요’라고 답하는 등(수사기록 81쪽), 실제로 피고인과 B(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의 직원)은 손님들과 여성 접객원 사이에 자주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과 B은 여성 접객원 G과 손님 사이에 이뤄진 성매매대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3, 184, 434쪽 . ③ B이 작성한 영업장부에는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