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집31(6)특,24;공1984.1.1.(719) 41]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에 의거한 자동차등록 거부처분의 적부
자동차등록관할관청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규등록신청을 거부하려면 그 신청에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위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신규로 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에 출처를 증명하는 소정의 서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8조 는 관할관청이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1}등록신청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제시한 자동차 검사증이 무효인 것일 때 {3}당해 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와 원등기번호가 신청서와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상위할 때 {4}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6}당해 사업용자동차가 법소정의 차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7}당해 자동차가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인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서는 법 제8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관할관청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규등록신청을 거부하려면 그 등록신청에 위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위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도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법 제8조 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또 상고이유도 피고가 등록거부의 이유로 삼은 교통부훈령이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의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운송차량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