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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13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왕복 4 차로 중 한 차로의 반 정도는 비워두어 그곳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지 않았고, 당시 시위는 경찰 정보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므로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화물차의 진 출입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결국은 모두 진 출입을 하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액수가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6월 및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412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