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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8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4. 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