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8.10.1.(67),2409]
은행이 정당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믿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회수불능된 경우 은행이 입은 손해액의 산정방법
감정인이 감정평가서를 직접 송부해 달라는 감정의뢰인인 은행의 요청을 무시하고 감정평가서를 대출신청인에게 교부한 결과 그 감정평가서가 정당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위조되고 은행이 그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믿고 대출을 하였으나 경매절차에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이 회수불능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 은행의 손해액은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을 경우 예상되는 은행의 재산상태와 현실로 그와 같은 사정이 생긴 후의 은행의 재산상태의 차액이 될 것인바, 은행이 실제로 대출한 금액이 위조된 감정평가서에 의할 경우 대출한도액의 범위 안에 있고, 다른 한편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교부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은행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와 같은 사정이 생긴 후 은행이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은행의 손해액은 실제 대출액과 정당한 감정평가서에 의할 경우 대출한도액의 차액이 된다.
민법 제393조 제1항 , 제750조 , 제763조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산하 광주 지산동지점은 1995. 6.경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원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 회사 목포지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담보용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서가 작성되면 이를 위 지산동지점에 등기속달우편으로 직접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 회사 목포지점에서는 현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금 553,457,900원으로 감정·평가하고, 같은 달 29.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달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위 지산동지점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직접 교부받아 오라는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감정평가서를 속히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 회사 목포지점 직원인 소외 3은 위 지산동지점에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서를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2는 임의로 조각한 피고 회사 목포지점의 직인을 사용하여 별도의 감정평가서 용지에 감정평가액이 금 963,777,900원으로 된 피고 회사 목포지점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여 같은 해 7. 30.경 위 지산동지점에 제출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금 963,777,900원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3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해 8. 2. 소외 회사에게 금 5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위조된 감정평가서 기재 금액과 같이 금 963,777,900원인 경우 원고 은행 대출규정에 의한 대출한도액은 금 733,777,900원인 반면, 감정평가액이 피고가 당초 감정한 금 553,457,900원인 경우 같은 대출한도액은 금 323,457,900원이다.) 및 그 후 소외 회사는 부도처리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금 436,143,000원에 경락되었고, 위 경매대금 및 그 이자 합계 금 436,310,980원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권자 2명에 대한 배당금 합계 금 207,557,417원이 충당 및 배당되고, 나머지 금 228,753,563원이 원고 은행에 배당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소외 3이 감정평가서를 직접 송부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감정평가서를 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소외 2로 하여금 감정평가서를 위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진실로 믿고 소외 회사에게 당초 감정평가액에 따른 대출한도액보다 금 176,542,100원(금 500,000,000원-금 323,457,900원)을 더 초과하여 대출해 주고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 이외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초과대출금 176,542,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 3이 감정평가서를 직접 송부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감정평가서를 소외 2에게 교부한 것(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이 감정평가업자는 감정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과 원고가 소외 2가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믿고 대출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대출가능금액은 원고 은행의 대출규정과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 은행이 작성한 사정표, 제1심 증인 김상철의 증언 등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심법원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대출한도액과 위조된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대출한도액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외 3의 감정평가서 교부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을 경우 예상되는 원고의 재산상태와 현실로 그와 같은 사정이 생긴 후의 원고의 재산상태의 차액이 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대출한 금 500,000,000원은 앞서 본 위조된 감정평가서에 의할 경우 대출한도액의 범위 안에 있고, 다른 한편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소외 3의 감정평가서 교부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와 같은 사정이 생긴 후 원고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금 228,753,563원)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손해액은 실제 대출액과 정당한 감정평가서에 의할 경우 대출한도액의 차액인 금 176,542,100원(금 500,000,000원-금 323,457,900원)이 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손해액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감정평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위조된 감정평가서의 발송인에는 1995. 6. 30.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으며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같은 해 7. 30.경에야 소외 4가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가져왔는데도 원고가 감정평가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피고 회사에게 감정평가서의 송부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감정평가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70%의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과실상계나 면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