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1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09:05경 B 기중기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앞에서 진입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95 보광고가까지 약 3km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