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후양수인이 반환한 것은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743(2015.08.13)
조심 2013중4429 (2014.09.04)
선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후양수인이 반환한 것은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은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실질은 계약인수라고 볼 수 없으나, 일종의 이행인수의 실질을 갖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후양수인이 선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봄이 상당함
2015누563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강동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73 판결
2016. 3. 16.
2016. 4.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BB종금과 박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을 인수하는 것이고, 원고가 박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위 계약인수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쟁점금원은 이 사건 소 취하의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7면부터 제8면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금원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소 취하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쟁점금원은 계약인수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대한 동의・승낙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계약인수란 당사자 일방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대신 제3자가 계약관계의 당사자로 들어서게 되는 것으로, 계약인수인은 탈퇴하는 계약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계약관계상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의 실질을 계약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은 매매대금을 90억원으로 정하였고(제3조 제1항), 원고가 주식회사 강원방송 및 주식회사 DD네트웍스의 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양수하는 것이며(제2조 제1항).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제2조 제2항)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은, 특별한 조건 없이 매매대금 150억 원에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실질을 계약인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은 일종의 이행인수의 실질을 갖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위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원고가 박CC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가 박CC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이 사건 소 취하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은,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의 매매대금인 150억 원보다 적은 90억 원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제3조 제1항), 박CC가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그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고(제5조 제2항), 위 분쟁에 관한 판결이나 강제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박CC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가 박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5억 원의 금전채권과 상계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제5조 제4항), 이는 BB종금이 박CC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의무를 BB종금 대신 원고가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규정으로서 일종의 이행인수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박CC는 BB종금을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6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도중 원고 및 BB종금은 박CC와 계약금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원고가 BB종금 대신 지급하고 중도금에 해당하는 45억 원은 원고의 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BB종금이 박CC에게 부담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채무를 BB종금 대신 정산함으로써 위 이행인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BB종금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권양도의무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 6. 11. 선고 2012나15291 확정판결(박CC의 채권자 허EE이 제기한 추심금 소송)을 원용하여, 박CC가 기지급한 60억원은 이 사건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 제12조 제1항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BB종금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가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소 취하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위약금에 해당하여 기이행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다시 반환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BB종금과 박CC의 합의에 기하여 지급된 이 사건 쟁점금원을 두고 법적 의무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더욱이 원고는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쟁점금원을 박CC에게 지급하였다).
④ 나아가, 원고는 박CC가 BB종금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3086호)의 당사자가 아닌 점, 이 사건쟁점금원인 60억 원은 소 취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CC가 의무 없이 BB종금 또는 원고를 위하여 소를 취하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BB종금과의 사이에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소송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소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