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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5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04:3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와 순경 E이 신고처리를 하고 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옆으로 다가와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나이도 어린게 나랑 맞짱 뜰까!”, “씹할 양아치야 나도 징역 살아봐서 어떻게 할 지 다 알고 있다!”라고 욕설하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