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724
부가2013-0042 (2013.05.27)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이 사건 송금액의 귀속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음
2014누47350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조AA
반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3. 7. 선고 2013구합21724 판결
2014. 10. 24.
2014. 11.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0. 12. 13. 2004년 제1기 OOO원, 2004년 제2기 OOO원, 2005년 제1기 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2011. 11. 1.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1행의 "증인 김BB"을 "증인 정CC"으로 고친다.
② 제7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주식회사 DDD의 EE은행계좌, 김BB 명의의 FF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까지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6. 주식회사 DDD의 EE은행계좌, 김BB 명의의 FF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5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함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부분만을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