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006(2016. 05. 27)
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후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도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766(2017. 07. 14)
**
대한민국 외 1명
2017. 7. 14.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6나2036766 손해배상(기)
원고, 항 소 인**
대한민국 외 1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가합504006 판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132,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9행 "발급받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3쪽 아래에서 3행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오** 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한다.
『 당시 원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중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칸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무서 측에서 착오로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 오**은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4. 3. 29. 원고가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등을 현지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 의견으로 내부 보고를 하였다. 』
○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9행 ⑤항 부분을 전부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오**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거듭 피고 오**을 비롯한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한 것이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언급한 여러 사정들 외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가로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는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설령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과세사업자 여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심사의무를 인정할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고[법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해당 여부를 신청인 스스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이러한 잘못을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하여 **세무서의 민원실에서 납세자보호실로 현지확인을 요청한 사유는 사업장 소재지가 과거 '체납 및 자료상 판정 장소'였기 때문이었고(을가 제7호증), 이에 따라 피고 오**이 현지확인을 통해 점검한 사항도 원고가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국한되었다(갑 제5호증). 피고 오**이 현지확인을 할 때 원고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인과관계 여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잘못 교부한 행위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과 원고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의 여부나 어떠한 유형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실제로 하게 된 사업이나 거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신고납세 방식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1차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이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도 사업자등록 여부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원고에게 면세사업자 용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한 데에서 나아가 명시적으로 원고가 수행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③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에 따르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처음에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과세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스스로의 책임 아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④ 원고 회사의 대표자 홍△□은 1998. 5. 1.부터 2004. 4. 1.까지 원고와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상호: **기획)을 영위하여 오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을가 제1호증),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영리법인'이라고 신청한 점(갑 제1호증, 원고는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 이는 과세사업자로 신청하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 2011. 1. 2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을가 제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