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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법 1984. 7. 21.자 84로2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하집1984(3),399]

판시사항

적법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거지로 진술한 곳에서 이도하였으나 위 주거지로 우편으로 발송된 약식명령등본을 위 주거지에 살고있는 피고인의 형이 위 주거지와 다른 곳인 우체국에서 위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항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를 허가한다.

이유

항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형사 제1심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시 자기의 주소를 경남 남해읍 (지번 생략)으로 진술하고 그 외에 다른 주소나 거소가 있다거나 주소가 변경되었다 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를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법원에서는 항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정본을 위 수사기록상의 항고인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주소지에서 항고인과 동거하는 그 형 공소외인이 항고인을 대신하여 1983. 12. 19. 위 약식명령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일건기록에 편철된 사실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송달사실확인서, 확인서, 원심법원의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은 1982. 11. 5. 그 전에 거주하던 (지번 생략)에서 같은 동 478의 2로 옮겨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유로 위 약식명령 정본이 (지번 생략)으로 발송되어 우편집배원에 의하여 배달되는 과정에서, 우편집배원이 위 발송된 주소지에 가지 않고 북변동 사무소에서 그곳에 일보러 나온 항고인의 형 공소외인( (지번 생략)에 거주)에게 항고인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고, 이를 받은 공소외인은 조만간 항고인에게 전달해 주면 족한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1983. 12. 30.에야 위 서류를 항고인의 처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항고인이 자기의 정확한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사기록상 나타난 주소지로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항고인이 감수하여야 할 터이지만, 그 불이익 (지번 생략)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을 받게 되는 것을 넘지 않을 것인데도, 송달장소도 아닌 곳에서 송달명의인도 아니며 송달명의인의 동거자도 아닌 공소외인에게 위 약식명령 정본이 교부되고 그가 이를 제때에 항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달받은 1983. 12. 30.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를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황형모 장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