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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28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83]

1. 2019. 2. 18.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7:10경 B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D(가명, 여)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19. 2. 18. 20:1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B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296] 피고인은 2019. 2. 18. 07:0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7층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손으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59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지하철 보안관이 피의자 체포 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출소교도소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