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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8. 01:2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컨벤션 뒤 도로서부터 같은 날 01:23경 같은 동 49 아일랜드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