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GS마트에서 C(여, 16세 공소사실에는 ‘18세’로 되어 있으나 96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범행당시 만 ‘16세’임 )과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초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D 203호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친구가 임신을 해서 돈이 필요한데, 성관계를 하면 돈을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고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 C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 현금으로 20만원, 계좌이체로 1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및 그녀의 친구 E(여, 16세)과 총 7회에 걸쳐 돈을 지불하고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은행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