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철금속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철, 비철 금속처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경부터 경주시 H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안에 폐전선 구리 탈피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선별기 부분이 완성되지 않아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6. 중순경 E를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기계의 선별기 부분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에 F이 2014. 6. 23.경 선별기를 제작하여 시운전을 하였는데, 그 후 F은 피고의 보완 요청에 따라 2014. 7. 28.경 설비연결 부품 등을 추가로 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 및 2014.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선별기 제작에 관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32,777,85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4. 35,767,600원을, 2014. 9. 2. 103,950,000원 및 100,742,4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3. 15,434,050원을, 2014. 9. 3. 191,62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5.부터 2015. 2. 2.경까지 피고 명의로 부과된 전기요금 5,919,1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지출한 이 사건 기계 수리비, 즉 이 사건 기계에 선별기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비용(이하 ‘이 사건 기계 수리비’라 한다) 또는 예비적으로 민법 제687조에 따른 수임인으로서 지출하여야 할 비용 32,777,850원, 미변제 대여금 33,400,950원(= 35,767,600원 204,692,400원 - 207,059,050),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