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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사거리를 C 남단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