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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7:00 무렵 서울 마포구 숭문길 106, 105동(염리동, 상록아파트) 앞에서 행인 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철제 쓰레받기를 휘두르다가 손으로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