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4.11.선고 2012도14723 판결
특수절도
사건
2012도14723 특수절도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노3953 판결
판결선고
2013. 4.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