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 제30조 제1호 , 제33조 제1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공2003상, 37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공2005상, 57)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공2005하, 27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전남곡성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하였고,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관내전보, 직위해제, 의원면직, 신규채용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하였을 뿐 직권면직 권한까지 재위임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가 공립유치원 교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은 교육공무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 의 규정은 직권면직처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ㆍ휴업기간 중 해고금지ㆍ사전통지절차ㆍ진술기회부여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