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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다가 인도에 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B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B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B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B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B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당시 위 D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금속 스캐너를 사용하여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순경 F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손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과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