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8노65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CD)에 수록된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사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한 영상파일을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서귀포 시청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이 사건 사본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각 CD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각 사본의 영상을 캡쳐한 사진 또한 파생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BM, BN의 각 진술서, 피해사항 등은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으며, ③ 증인 BM, BN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장에서 본 적이 있다는 정도의 개괄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그 기억을 환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