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1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