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피고인 1 외 2인
서범준 외 1인
변호사 민병훈 외 6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5년,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법원 2010초기4451호 로 몰수보전된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인 3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에 대한 2004. 4.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1에 대한 2010. 9.경 증거위조교사의 점은 각 무죄.
[별지 생략]
【 2010고합1500 】
피고인 1은 공소외 8 주식회사{구 공소외 16 주식회사, 이하 ‘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라고 한다},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 공소외 25 주식회사{구 공소외 24 주식회사, 이하 ‘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24 회사)’라고 한다}, 공소외 1 주식회사{구 공소외 15 주식회사, 이하 ‘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라 한다}, 공소외 48 주식회사{구 공소외 49 주식회사, 이하 ‘ 공소외 48 회사( 공소외 49 회사)’이라 한다}, 공소외 9 주식회사{구 공소외 18 주식회사, 이하 ‘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라 한다} 등의 실사주인바, ○○그룹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영업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실제경영자이다.
1. 피고인 1의 공소외 3 회사 법인자금 85억 원 횡령의 점
가. 2005. 8. 24. 공소외 3 회사 법인자금 15억 원 횡령의 점
2005. 5.경 피고인 1은 공소외 6으로부터 목욕장업체인 공소외 3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총 인수대금을 126억 원으로 계약한 후 경영권을 넘겨 받았고, 2005. 12. 19. 피고인의 처사촌이모부인 공소외 47이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인수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47과 공모하여 공소외 3 회사의 법인자금으로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5. 8. 24. 피고인 1은 매형인 공소외 4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3 회사 내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음을 기화로 공소외 3 회사 법인자금 15억 원을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즉시 피고인 1의 명의로 위 금원을 공소외 3 회사의 전 사주인 공소외 6의 아들 공소외 26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 1의 공소외 3 회사 지분 인수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대표이사 공소외 47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3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5억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06. 3. 30. 공소외 3 회사의 법인자금 70억 원 횡령의 점
2006. 3. 29.경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3 회사 내 인도어골프장 및 숙박시설 공사비 등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3 회사 법인 소유 자산인 부동산과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1은 위 80억 원 중 29억 원을 그 다음날인 2006. 3. 30. 자신의 처인 공소외 7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29억 원 중 15억 원을 공소외 6의 계좌로, 14억 원을 공소외 26의 계좌로 각 공소외 3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80억 원 중 41억 원을 2006. 4. 3. 피고인 1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41억 원 중 33억 5,200만 원을 공소외 26의 계좌로, 7억 4,800만 원을 공소외 6의 계좌로 각 공소외 3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대표이사 공소외 47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3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70억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1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자금 57억 3,40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공소외 7 명의로 2005. 11. 14. 48억 원, 2006. 9. 26. 15억 원, 2007. 1. 26. 8억 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유상증자시 주식 인수대금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총 71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그 대출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명의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34와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법인자금으로 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10. 23.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부동산취득 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자산을 담보 제공하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를 대출 차주로 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2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57억 3,400만 원을 2007. 11. 5. 공소외 7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7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전액 공소외 7의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4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7억 3,4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1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자금 30억 원 관련 배임의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실사주로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자금관리, 영업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실제경영자이므로, 회사 재산을 충실히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06.경부터 2007.경 사이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자금을 수시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후 그 일부만을 변제하여 2008. 10.경 그에 대한 미변제 금액이 약 44억여 원에 이르렀다. 이를 2008.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달리 변제할 방법이 없자, 피고인 1의 개인사업체로서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산업으로부터 골프장 조경용 수목을 대량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채권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2008. 9.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산업이 마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골프장 조경용 수목 시가 30억 원 상당을 매도하는 것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31.경 그 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같은 날 바로 주·임·종 단기채권 3억 5,000만 원과 상계처리하고, 2008. 11. 30.경 그 대금 중 17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주·임·종 단기채권 17억 원과 상계처리하고, 2008. 12. 31.경 그 대금 중 9억 5,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주·임·종 단기채권 9억 5,000만 원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합계 30억 원 상당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단기채권과 허위의 골프장 조경용 수목 매매대금채무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결국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실사주이자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채무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 △△산업’에 대한 허위 채무를 상계처리함으로써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으로 하여금 3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4와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대한 개인의 가지급금과 대여금 반환채무를 면제받아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1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자금 8억 7,672만 원 횡령의 주1) 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는 2006. 1. 24.부터 같은 달 31.까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1은 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 25.부터 2006. 1. 31.까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1의 매형 공소외 4에게 지급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8억 7,672만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공소외 28, 25 회사( 공소외 24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공소외 50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8억 7,672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1의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 법인자금 24억 8,16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 1은 자신이 실사주인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공소외 3 회사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2006. 5. 3.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는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14억 3,160만 원, 공소외 3 회사에 10억 5,000만 원 합계 24억 8,160만 원을 각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법인자금을 마치 피고인 1 개인 소유의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에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24억 8,16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피고인 1의 공소외 11 주식회사 법인자금 9,907,053,348 주2) 원 횡령의 점
피고인 1은 자신이 실사주인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인 공소외 42 등이 파주시 금촌동 소재 재개발예상지역 내 부동산(이하 ‘새말지구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그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등 자금이 필요하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하청업체로서 피고인 1의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는 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1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인 공소외 12, 42,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0과 공모하여,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2006. 11.경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새말지구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공소외 12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06. 11. 22.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0을 공소외 11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2006. 11. 30.경부터 2006. 12. 11.경 사이에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기계매입 등 시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 1은 2006. 11. 30. 위와 같이 대출받은 공소외 11 회사의 법인 자금 중 3,717,333,660원을 새말지구 부동산 매입대금 용도로 공소외 30에게 송금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11.경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9, 21, 22 기재와 같이 모두 19차례에 걸쳐 위 대출금 중 9,907,053,348원을 공소외 11 회사의 법인 운영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42, 12, 20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1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9,907,053,348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법인자금 35억 원 횡령의 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이사대우인 상피고인 2는 2001.경부터 공소외 13, 51에게 공소외 5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52 회사’라 한다)의 어음을 할인하면서 대출을 해오다가, 2004. 6. 25. 공소외 52 회사가 최종 파산처리되면서 공소외 13, 51에 대한 대출금 35억 원을 회수할방법이 없게 되자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아 공소외 13, 51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1은 자신이 실사주인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로 35억 원을 대출받아 공소외 13 등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2004. 6. 29.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3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 날인 2004. 6. 30. 공소외 13, 51의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35억 원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3,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이사대우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35억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8. 공소외 21 주식회사 지분 인수대금채무 관련 배임의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실사주로서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자금관리, 영업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실제 경영자이므로 위 각 회사 재산을 충실히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07. 4.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4로부터 동인이 보유하는 공소외 2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1 회사’라고 한다) 주식 18만 1,000주(지분 58%)와 회사의 경영권을 총 7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2007.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소외 14에 대하여 7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약속어음 발행 배임의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14에게 위 70억 원의 개인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의 주3) 약속어음 을 발행하여 주되 공소외 21 회사의 내부 문제를 기화로 위 인수대금 중 일부를 차감하기로 하고, 2007. 11. 30.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발행 약속어음 33억 5,500만 원 주4) 권 을 발행하고 배서한 후 공소외 14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3과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발행 약속어음 33억 5,500만 원 권을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33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1의 공소외 3 회사 부동산 담보제공 관련 배임의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14로부터 2007. 11. 5. 5억 원, 같은 해 12. 5. 5억 원, 2009. 4. 27. 10억 원 합계 금 20억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소외 21 주식회사 인수대금 채무와 위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소외 14로부터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공소외 3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9. 4. 27.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의 부동산을 충실히 관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3 회사 소유의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지번 1 생략), (지번 20 생략), (지번 21 생략), (지번 22 생략), (지번 23 생략), (지번 24 생략), (지번 25 생략), (지번 26 생략), (지번 27 생략) 대지 및 지상 건물 16동에 대하여 채권채고액 60억 원 주5) , 채무자 공소외 3 회사, 근저당권자 공소외 14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3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개인 채무 60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금액 주6) 미상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 1의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 1은 2009. 6. 피고인 1의 친인척과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회사 등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동일인대출한도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친인척과 각 관계사 대표이사들이 검사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서 각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1이 주도하여 2006. 11. 30.경부터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억 원 중 40억 2,870만 원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과 37억여 원이 새말지구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것 등과 관련하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소외 11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20이 검사로부터 소환되자, 피고인 1은 공소외 20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자금이 대여되고,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설비를 매입한 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토록 지시하였다.
2009. 6.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19호 검사실에서 공소외 20이 피고인 1로부터 지시받은 바와 같이 진술한 후 검사로부터 그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받은 사실을 보고받자, 피고인 1은, 사실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자금이 집행되고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설비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가장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9.경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생략) 내 사무실에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10과 공소외 8 회사 직원인 공소외 20에게 마치 정상적인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공소외 11 회사의 법인자금이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용도로 ‘파주시 금촌동 새말지구 담보제공에 대한 현금대여의 건’, ‘기계설비 샌드플랜트 매입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소외 11 회사 이사회결의서를,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41억 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용도로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41억 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같은 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10과 공소외 20은 2006. 11. 29.자 ‘파주시 금촌동 새말지구 담보제공에 대한 현금대여의 건’, ‘기계설비 샌드플랜트 매입의 건’이라는 제목의 각 이사회결의서와 2006. 11. 30.자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2009. 11. 9.경 피고인 1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내사가 개시되자 그 무렵 피고인 1은 위 허위의 이사회결의서와 매매계약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19호실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0과 공소외 20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들을 작성하도록 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 2010고합1598 】
피고인 2는 1983. 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28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입사하여 총무부,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과장으로 승진 후 1999. 9.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9. 12. 영업부 차장, 2002. 9. 영업부 부장대우, 2005. 1. 영업부 부장, 2006. 2. 영업부 이사대우로 근무하다가 2007. 6. 총무부로 옮기기까지 약 8년동안 연속해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영업부에서 근무하였고, 2002. 1.경부터는 영업부의 여수신업부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주7) .
1.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자금 35억 원 횡령의 점
피고인 2는 2001.경부터 고등학교 후배인 명동 사채업자 공소외 54로부터 공소외 52 회사의 어음을 할인하여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소외 54와 명동 사채업자 공소외 13, 51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공소외 52 회사의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였으나, 2004. 6. 25. 공소외 52 회사가 최종 파산처리되면서 공소외 13에 대한 대출금 20억 9,800만 원, 공소외 51에 대한 대출금 14억 100만 원의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그룹 회장인 상피고인 1에게 공소외 13 등에 대한 대출금 35억 원을 일시 상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1은 2004. 6. 29.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그 다음날인 2004. 6. 30. 공소외 13, 51에 대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공소외 15 주식회사 명의 대출금 35억 원을 대환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 2의 주식매수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4. 11. 4. 피고인 2는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소외 13을 통해서 공소외 55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업무 총괄자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자금 중 35억 원을 공소외 55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의 주식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35억 원을 공소외 55 명의로 대출받아 주식매수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는 경우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유효담보가액을 정확히 평가하여 담보를제공받은 후 적정한 금액을 대출해야 할 임무가 있고, 동일인에 대하여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2는 ○○그룹 회장인 상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되어 있어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한도초과대출금지 규정을 회피하여 상피고인 1의 매형 공소외 4 명의로 대출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유효담보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04. 4. 30.부터 2006. 9. 19.까지 4회에 걸쳐 상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공소외 4 명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묘지 주8) 9,467㎡ 를 담보로 제공받고 동일인한도초과대출금지 규정을 피하여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그 중 2005. 7. 15.부터 2006. 9. 19.까지는 유효담보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달라는 부탁도 함께 받았다), 상피고인 1에게 합계 금 70억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주9) .
피고인 2는 최종 대출일 다음날인 2006. 9. 20. 위 대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상피고인 1로부터 2억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1로부터 2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피고인 1은 이미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받아 더 이상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위 제2항과 같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이사인 상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1의 매형 공소외 4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일인한도초과대출금지규정을 회피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위 제2항과 같이 2004. 4. 30.부터 2006. 9. 19.까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4회에 걸쳐 공소외 4 명의로 100억 원을 대출받고 그 다음날인 2006. 9. 20.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상피고인 2에게 2억 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금융기관의 임원인 상피고인 2의 직무에 관하여 2억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 2010고합1617 】
피고인 3은 2004. 8.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28 생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6. 11. 28.경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10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을 당시 위 대출의 심사위원장으로 대출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 3은 2006. 11. 28.경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파주시 금촌동 (지번 29 생략) 소재 임야 등 9필지의 새말지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10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할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목적, 대출신청자의 상환능력 및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유효담보가액을 정확히 평가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3은 상피고인 1로부터 2006. 11. 28.경 공소외 58 소유의 파주시 금촌동 (지번 30 생략) 대지 등 9필지의 새말지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소외 11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토록 승인하여 2006. 11. 30. 대출이 되도록 하였다 주10) .
2006. 11. 30. 피고인 3은 위 대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상피고인 1로부터 파주시 금촌동 (지번 31 생략) 임야 155㎡(이하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라 한다) 시가 70,370,000 주11)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부동산 시가 70,37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2006. 11.경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할 자금과 재개발이 예상되는 파주시 금촌동 소재 토지를 매입할 자금 등이 필요하였으나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이나 피고인 1이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는 더 이상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위 제1항과 같이 공소외 11 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1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파주시 금촌동 (지번 30 생략) 대지 등 9필지의 새말지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동일인한도초과대출금지규정과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규정 등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전무이자 여신심사위원장인 상피고인 3에게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구입하게 될 새말지구 부동산 중 1필지를 상피고인 3에게 주기로 하였고 그 결과 2006. 11. 28. 상피고인 3이 여신심사위원장인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위 대출 신청이 승인되어 2006. 11. 30.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파주시 금촌동 소재 부동산 12필지 등의 새말지구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중 1필지인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 시가 70,370,000원 상당을 상피고인 3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금융기관의 임원인 상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70,3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 2010고합1681 】: 피고인 1,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고,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출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정확히 평가받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유효담보가액을 근거로 적정한 금액을 대출해야 할 임무가 있고, 동일인에 대하여는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지 않거나 또는 80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되어 있어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한도초과대출금지 규정을 회피하고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자신의 매형 공소외 4 명의로 대출을 해달라고 피고인 2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4 명의로 담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유효담보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인 1에게 대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2005. 7. 15.부터 2006. 9. 19.까지 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묘지 9,467㎡(이하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의 매수대금 및 토지개발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으로 토지매수잔금을 지급한 후 위 토지를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2에게 동일인한도초과대출금지 규정을 피하여 감정평가액 및 유효담보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2005. 7. 15. 20억 원 대출, 2006. 5. 11. 30억 원 대출, 2006. 9. 19. 20억 원 대출 주12) 시 ‘ 피고인 1,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공소외 3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 1의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의 적발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입보하지 않은 허위의 여신거래약정서 3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대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 동일인한도초과대출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정확히 평가받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유효담보가액을 근거로 적정한 금액을 대출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1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2005. 7. 15. 20억 원을, 2006. 5. 11. 추가로 30억 원을, 2006. 9. 19. 추가로 20억 원을 각 주13)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 2는 2010고합159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 합계 70억 원 부실대출의 사례비 명목으로 최종 대출일 다음날인 2006. 9. 20. 피고인 1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2005. 7. 15. 대출금 20억 원, 2006. 5. 11. 대출금 30억 원, 2006. 9. 19. 대출금 20억 원에 해당하는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각 손해를 가하였다 주14) .
【 2010고합1500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0고합15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3,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하고 번호만 기재한다)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88, 98),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2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6,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5, 12)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56, 27,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7, 89, 127)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 작성의 진술서(1)의 기재
1. 심사부의안(9의 첨부서류), 주식양수도계약서(13), 각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20, 21), 각 수사보고(39, 61), ○○그룹 비상연락망(70의 첨부서류), ○○그룹 홈페이지 출력물(71의 첨부서류), 주식인수대금 입금전표(72의 첨부서류), 지출수입결의서(74), 각 계좌거래내역서(75, 76),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87의 첨부자료들)의 각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3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73)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4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00)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6, 34, 5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5, 50, 55), 공소외 5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53)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3,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42, 127) 각 일부 진술기재
1. 심사부의안(9의 첨부서류),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17, 18, 19), 각 개인별토지소유현황(26, 31), 부통장입금증 사본(34), 각 부동산등기부등본(35), 각 분개장 및 계정별원장(36 및 59의 첨부서류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알림(40), 여신승인신청서, 심사역의견서 및 (S)RM 의견서(54의 첨부서류들),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58, 97), 각 토지등기부등본(63의 첨부서류들), 각 수사보고(64, 66, 70, 71, 96)의 각 기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3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5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04)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4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03)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4, 40, 5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50, 57, 84)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3, 3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42, 79, 10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9, 60 작성의 각 진술서(52, 65)의 각 기재
1.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17, 18, 19),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37), 계정별원장(38), 각 수사보고(51, 70, 71, 80, 81, 82, 83, 86, 92), 수목납품계약서(72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88, 98),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2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 1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2, 106)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7, 34,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7, 50, 89, 127)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11의 첨부자료), 주식양수도계약서(1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17, 18, 19), 주식인수대금 입금전표(72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18)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5)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50)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0), 각 법인등기부등본(11의 첨부자료), 공소외 18 회사 대출금 자금추적도(68), 각 계정별원장(69)의 각 기재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15)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7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98, 10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6, 58, 1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5, 84, 114)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0, 4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6, 101, 121)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심사부의안(9의 첨부자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각 부동산등기부등본(83의 첨부자료들), 각 계좌거래내역(132의 첨부자료들)의 각 기재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1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30)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5)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16)의 일부 진술기재
1. 심사부의안(9의 첨부자료), 수사보고(10, 117), 각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22, 23)의 각 기재
[판시 제8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23)의 진술기재
1. 공소외 53, 6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08, 124)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4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16)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0, 117), 각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22, 23), 영수증 및 약속어음(108의 첨부서류들), 부동산등기부등본(109의 첨부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제9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1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29)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05)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18)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20)의 진술기재
【 2010고합1598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0고합15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하고 번호만 기재한다)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2가 작성한 각 진술서(16, 19)의 각 기재
1. 심사부의안(5), 대출신청서(6), 신용조사서(8), 사업자등록신청서(접수증)(9), 사업자등록증(10), 신용정보 금융·불량거래 조회(11), 예금 거래내역 명세서(17), 은행계좌 거래내역(50)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3, 6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3, 64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4, 5, 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7)의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5, 55)의 각 일부 진술기재(55는 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5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9)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32)의 일부 진술기재
1. 계좌 거래내역서(28), 거래내역조회(33), 수사보고(36), 은행계좌 거래내역(50), 각 여신거래약정서(66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 2010고합1617 】
1.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1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0고합16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하고 번호만 기재한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8 내지 4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7, 34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사본(20, 2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0, 58, 12, 6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6, 10, 26, 27, 28)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3 작성의 자수서(37), 공소외 66 작성의 진술서 및 소유권포기각서(43)의 각 기재
1. 계좌조회 명세표 사본(1), 심사부의안 사본(2),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3, 18), 각 부동산매매계약서(9의 첨부자료), 각 계좌거래내역(11, 13의 각 첨부자료), 새말지역 토지대금 분석보고(13), 각 수사보고(17, 19)의 각 기재
【 2010고합1681 】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3, 6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3, 64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4, 5, 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0고합168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하고 번호만 기재한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9, 23)의 각 일부 진술기재(23은 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7)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4 작성의 진술서(35)의 기재
1. 거래내역조회(8), 각 수사보고(12, 20, 24, 37, 40), 부동산등기부등본(18, 48), 각 여신거래약정서(28의 첨부서류, 52 태니 54, 56 내지 59), 각 심사부의안(44 내지 46), 대출신청서(47, 50, 51), 감정평가서(49)의 각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2010고합150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70억 원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같은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피해자 공소외 11 회사에 대한 9,907,053,348원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같은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대한 57억 3,400만 원 업무상횡령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상한은 형법 제8조 ,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2010고합150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대한 8억 7,672만 원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같은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피해자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에 대한 24억 8,160만 원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같은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의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15억 원 업무상횡령의 점, 같은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35억 원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각 상한은 형법 제8조 ,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0고합150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대한 30억 원 업무상배임의 점을 포괄하여, 같은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의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33억 5,500만 원 업무상배임의 점, 2010고합168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각 상한은 형법 제8조 ,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2010고합150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항의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2010고합150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9항의 증거위조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5조 ( 2010고합159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증재의 점, 2010고합161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2010고합159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상한은 형법 제8조 ,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0고합168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상한은 형법 제8조 ,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2010고합159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2010고합161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고합150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피해자 공소외 11 회사에 대한 9,907,053,348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고합159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5억 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피고인 3)
1. 추징 ( 피고인 2)
【 2010고합1500 】
1. 피고인 1의 공소외 3 회사 법인자금 85억 원 횡령의 점
가. 2005. 8. 24. 공소외 3 회사 법인자금 15억 원 횡령의 점
(1) 피고인 1의 주15) 주장내용
①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실제로 2005. 5. 23.경 공소외 3 회사와 공사대금 32억 5,390만 주16) 원 의 ‘ 공소외 3 회사 리노베이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소외 3 회사는 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05. 6. 28. 이전까지 기성금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고, 그 공사가 끝난 이후 2005. 8. 24. 나머지 공사대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2005. 8. 24.자 15억 원은 회계상 ‘선급금’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는 위 15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분기말인 2005. 9. 30. 기준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금원을 지급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처리된 것이다.
② 한편, 공소외 6에게 공소외 3 회사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했던 피고인 1은, 2005. 8. 24. 당일 공소외 5 주식회사 대표인 공소외 4로부터 위 15억 원을 차용하였고, 공소외 4는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지정하는 공소외 26의 계좌로 위 금원을 직접 입금하였다.
(2) 판단
2010고합1500 사건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6에게 주식 인수대금 15억 원을 지급하면서 형식적으로만 공소외 5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공소외 4는 피고인 1의 매형이고, 공소외 5 주식회사는 공소외 4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공소외 5 주식회사는 2003. 7. 1.부터 2006. 6. 30.까지 ○○그룹의 계열사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업체와도 거래가 없었으며, 2004년 3/4분기, 2006년 1/4분기, 2/4분기에는 위 계열사들과도 거래가 없었던 결과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는 채로 사업체가 방치되기도 하였다 주17) .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상근하는 직원이 없었고,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는 공주시 금학동 (지번 32 생략)인데, 그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공소외 4가 90년대에 거주하던 곳이었다 주18) . 공소외 5 주식회사는 2006. 7. 7. 폐업되었다.
② 2005. 8. 24. 공소외 3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공소외 4 명의의 농협 계좌에 이체된 15억 원은 당일 전액 출금되어 공소외 6이 사용하는 그 아들 공소외 26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 1 명의로 그대로 입금되었다 주19) .
③ 피고인 1과 공소외 4는 위 15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바가 전혀 없고,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위 15억 원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되거나 원금이 변제된 사실도 없다 주20) .
④ 공소외 4는 검찰에서, 피고인 1이 위 15억 원을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주기 이전부터 ‘15억 원을 지급할테니 이를 다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주21) ,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과 공소외 4 사이에 위 15억 원이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지급되기 이전부터 그 금원의 실질적인 사용처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2005. 8. 24.자 공소외 3 회사의 회계전표에는, 위 15억 원에 관하여 “ 공소외 5 주식회사 선급금 15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22) .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에 지급하는 ‘선급금’이라는 어휘는 일반적으로, 공사업체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지출하여야 할 자재구입비용, 인부임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 발주처에 요청하는 자금을 의미하는 것인바, 그러한 자금의 성격상 바로 집행되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보하자마자 제3자에게 전액 대여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소외 4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당시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용 등을 조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주23) .
피고인 1은 위 회계전표에 ‘선급금’이라고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분기 말일에 발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돈이 그 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먼저 지급되기 때문에 ‘선급금’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매분기 말일 당일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을 제외한 모든 공사대금은 선급금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상식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기말인 2005. 6. 30. 이전에 20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 분기말인 2005. 9. 30. 이전에 또 15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20억 원과 15억 원은 분기말 이전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15억 원에 대하여만 굳이 ‘선급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처리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1, 15-3에 의하면 공소외 3 회사는 분기 말일이 아닌 2005. 6. 28.과 2005. 10. 31.에도 공소외 5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다. 따라서 위 2005. 8. 24.자 15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분기 말일인 2005. 9. 30.에 발행해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소외 3 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6에 대한 자신의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한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나. 2006. 3. 30. 공소외 3 회사 법인자금 70억 원 횡령의 점
(1) 피고인 1의 주24) 주장내용
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공소외 3 회사의 경영권을 궁극적으로 인수하려고 한 주체는 피고인 1 개인이 아니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이었고, 피고인 1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을 대리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 1이 대리인으로 나선 것은, 공소외 3 회사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부외부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측의 계획은, 일단 피고인 1 개인 명의로 인수를 추진한 뒤 추후 문제점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때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최종적으로 공소외 3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인수작업에 필요한 자금은 자금사정에 따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와 피고인 1의 개인자금으로 일단 충당하고 향후에 다시 정산하기로 계획하였다.
② 공소외 3 회사가 2006. 3. 29.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은 이유는 그 대출금을 공소외 3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공소외 6이 주식 인수대금 잔금을 받아야겠다고 요구하였고, 당시 주식 인수대금의 미납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피고인 1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는 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1의 주장 취지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인수주체이므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고합1500 사건의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6에게 공소외 3 회사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1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주25) .
① 공소외 6 등으로부터 공소외 3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 1 개인이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6도 피고인 1 개인이 자신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26) .
② 피고인 1도 최초에 검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위 70억 원을 M&A 자금 조로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차용하였고, 공소외 3 회사 주식 인수대금(전체 126억 원)의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는 피고인 1 개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피고인 1은 주식 인수대금을 공소외 6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인 1 자신 뿐 아니라 처 공소외 7 명의로 일부 금원을 입금하고, 주식을 인수한 뒤 법인세납부를 위한 주식변동신고를 할 때에는 공소외 7과 매형인 공소외 4를 양수인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공소외 7, 4 명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서는 아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
한편,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주식변동신고를 마쳐둔 뒤 약 5년간 그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2010. 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주식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양도하였다 주27) .
④ 피고인 1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법인 명의로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이유가 공소외 3 회사의 부외채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이는 법인간의 합병과는 달리 스스로 공소외 3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직접적인 재무적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로서는 간접적으로 공소외 3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출자해야할 부담이 생길 수는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피고인 1이 개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금투입 및 출자의 부담이 피고인 1 개인에게 지워진다는 면에서 실질적인 부담감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1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⑤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회계장부에 위 70억 원이 피고인 1과 공소외 7에 대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3 회사와 피고인 1, 공소외 7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공소외 3 회사 측에서 피고인 1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한 사실도 전혀 없다 주28) .
⑥ 2005. 12. 19.부터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47과 공소외 3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27은 검찰에서 모두, 2005. 5.경 이후 공소외 3 회사의 자금집행은 피고인 1이 주식 양도인인 공소외 6 또는 공소외 67 실장, 공소외 56 전무와 상의하여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주29) . 나아가 피고인 1이 공소외 6의 요구에 의하여 위 70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요된 행위로서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 회사 주식 인수대금 70억 원은 피고인 1 개인이 지급해야 할 금원이므로, 이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피고인 1의 행위는 피해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자금 57억 3,400만 원 횡령의 점
가. 피고인 1의 주30) 주장내용
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는 ○○CC라는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일대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탓에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7 명의로 그 일대의 토지 주31) 6필지 를 구입하였다. 당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는 공소외 7 명의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로 위 토지 매입대금에 충당하였다.
② 그 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는 2007. 10. 23. 신한은행으로부터 2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7억 3,400만 원을 공소외 7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스스로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지만, 회계처리를 위해서 일단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2007. 10. 23.자로 공소외 7에게 57억 3,4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한 뒤, 공소외 7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받아야 할 매매대금채권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공소외 7로부터 받아야 할 위 57억 3,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2008. 1. 1.자로 상계처리하였다.
③ 따라서 결국 57억 3,400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금집행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나아가, 애초에 공소외 7 명의의 대출금 71억 원은 모두 토지 매입대금 또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공소외 7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책임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있고, 따라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이를 상환한 것은 정당하다 주32) .
나. 판단
피고인 1의 주장은, 공소외 7 명의의 대출금 71억 원이 모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일단, 위 대출금 71억 원 중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은 16억 원에 불과하고, 그 16억 원으로 매입한 토지는 덕천리 산 (지번 3 생략) 토지 및 같은 리 산 (지번 4 생략) 토지, 이렇게 2필지 뿐이며, 나머지 대출금 55억 원은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33) .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16억 원으로 매입한 2필지의 토지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소유의 토지가 맞는지, 그리고 나머지 55억 원 중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1) 위 2필지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소유의 토지인지 여부
위 2필지의 토지 중 덕천리 산 (지번 3 생략) 토지의 일부가 나중에 실제로 ○○CC의 부지로 편입된 점, 공소외 7은 가정주부이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위 토지의 매매경위에 관하여 전혀 아는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주34) , 피고인 1이 장래에 필요에 따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골프장 사업에 활용할 의도 하에 위 2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1에게 이러한 정도의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2필지의 토지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이 공소외 7 명의로 매입한 토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2010고합1500 사건의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2필지의 토지는, 앞서 위 가.항에서 본 피고인 1의 주장 내용에서 언급된 다른 4필지와 함께, 피고인 1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의 의사결정 없이 개인적으로 공소외 7 명의로 매입하여 둔 토지인 것으로 보인다.
①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를 판단함에서 있어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이 차명으로 토지를 구입한 뒤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1이 토지를 구입한 뒤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에게 전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무엇보다 토지 구입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케 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35) . 따라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입장에서 공소외 7 명의의 토지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 바 있는지, 당시 토지 구입자금과 관련하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 두었는지, 그 후 토지에 대한 등기 명의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로 다시 등재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잘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② 그런데 우선, 공소외 7 명의로 대출이 실시되고 그 대출금 중 16억 원으로 위 2필지의 토지를 구입할 당시부터 2007. 11. 5.경까지 2년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장부 기타 회사의 문서들에 위 토지의 존재사실이나 그와 관련된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된 바가 없다. 피고인 1의 주장대로라면, 공소외 7 명의로 덕천리 산 (지번 3 생략) 토지 및 같은 리 산 (지번 4 생략)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5. 9. 30.경 또는 공소외 7 명의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공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11. 14.경 당시부터 이미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자산이었다는 것인데, 위 시점에 위 토지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토지로 인식되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업무 책임자인 공소외 33은 위 토지의 존재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주36) .
한편, 위 2필지의 토지 이외에 피고인 1이 언급한 공소외 7 명의의 나머지 4필지의 토지들과 관련하여도, 토지 매입 당시 그 토지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었다거나 또는 공소외 7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심지어,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명의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로 등재하기 위한 공소외 7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서조차 토지 매입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37) .
③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장부 등 회사문서에 위 토지들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시점은 2007. 11. 5. 덕천리 산 (지번 3 생략) 토지 중 99316/187033 지분에 관하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난 이후였다. 그러나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은 위 지분을 공소외 7로부터 매매대금 6억3,8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나아가 공소외 7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매매대금 6억 3,800만 원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주38) .
또, 위 1필지 중 일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과 5필지의 토지들은 ○○CC의 개발이 일단락된 현재까지 그 등기 명의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로 등재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이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신청조차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주39) . 오히려 덕천리 산 (지번 4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2009. 7. 1.경 공소외 7에서 공소외 68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주40) .
④ ○○CC 일대의 토지들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골프장 부지로 편입된 토지들 중에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지 않고 직접 법인 명의로 매입한 토지들이 다수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주41) . 관련 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주42) , 실제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는 위와 같이 법인의 명의로 토지들을 매입한 바 있으며, 이러한 토지들과 공소외 7 명의의 6필지의 토지 사이에는 그 위치나 매입시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법률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위 6필지의 토지를 차명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 1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2008. 1. 1.경에 이르러, 위 토지들을 공소외 7로부터 매매대금 57억 3,4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전제하에 그 매매대금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장부상 공소외 7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기재하여 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외 34, 3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장부에 그와 같이 기재하여 둔 동기는 그 토지들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장부에 공소외 7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여 둔 2007. 11. 5.자 대출금 57억 3,400만 주43) 원 을 장부상 소멸시키기 위하여 그 반대채권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공소외 34는 이 법정에서, 위 매매대금 57억 3,400만 원 자체가 실제 토지대금과 관련 없이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57억 3,400만 원과 동일한 액수로 맞춰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주44) , 공소외 33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대금 57억 3,400만 원의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가 위 6필지 중 정확하게 몇 필지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주45) , 주46) 실제로 위 매매대금 57억 3,400만 원은 2008. 1. 1. 회계장부에 기재됨과 동시에 공소외 7에 대한 2007. 11. 5.자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되었다 주47) .
⑥ 한편, 덕천리 산 (지번 3 생략) 토지 및 같은 리 산 (지번 4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매입대금이 어떻게 조달된 것인지 조차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나머지 대출금 중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71억 원이 입금된 공소외 7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인출된 자금 중 합계 26억 2,600만 원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 금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률상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2005. 11. 14.자 18억 주48) 원
위 18억 원 중 16억 원은 피고인 1과 공소외 7 개인의 주식증자대금으로 입금된 금원이므로, 피고인 1과 공소외 7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으로 평가된다.
나머지 2억 원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장부상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기재된 후 대표자 가지급금과 반제처리됨으로써 가지급금을 줄이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역시 대표자 개인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으로 평가된다.
② 2006. 9. 27.자 4억 주49) 원
위 4억 원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장부상 대표자 업무가지급금과 정산대체를 위하여 입금된 금원으로 기재되었으므로, 대표자 개인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으로 평가된다.
위 4억 원 및 2,600만 원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장부상 대표자 가수금 또는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기재된 후 모두 대표자 가지급금과 반제처리됨으로써 가지급금을 줄이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역시 대표자 개인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으로 평가된다.
(나) 나머지 금원
공소외 7 명의의 대출금 71억 원 중 위와 같이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16억 원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계좌로 입금된 26억 2,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역시 모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률상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2005. 11. 14.자 공소외 24 회사 4억 원 주52) , 2005. 11. 14.자 공소외 3 회사 5억 원 주53) , 2006. 9. 27.자 공소외 29 주식회사 주식인수대금 5억 원 주54) , 2007. 1. 26.자 공소외 3 회사 9,500만 원 주55) , 2007. 1. 30.자 6,000만 주56) 원
위 금원은 모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계열사들의 운영자금 또는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위 금원에 대하여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와 위 계열사들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이자 또는 변제기를 정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사실도 없으며,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장부에 아무런 기재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금원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② 위 계열사 운영자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위와 같은 계열사 운영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피고인 1의 친인척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계열사 직원들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과 관련 없는 용처에 사용되었거나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원이다. 위 금원에 대하여도 역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와 위 개인들 사이에 금전대차계역이 체결되었거나, 이자 또는 변제기를 정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사실도 없으며,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장부에 아무런 기재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금원 역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공소외 7 명의의 대출금 71억 원은 모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대출금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변제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 자금 57억 3,400만 원을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피고인 1의 행위는 피해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1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자금 30억 원 관련 배임의 점
가. 피고인 1의 주57) 주장내용
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는 실제로 2008. 9. 10.경 △△산업으로부터 경기 장호원읍 이황리 (지번 9 생략), (지번 10 생략)에 있는 느티나무 등 총 19,397그루의 수목을 공소외 8 회사 골프장의 조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였다.
② 그 후 피고인 1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사이에, 피고인 1의 매매대금 채권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가지급금 채권을 서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1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대한 30억 원의 가지급금 채무를 위 수목으로 대물변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③ 나아가 애초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은 실제로 피고인 1이 가지급받은 금원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부담한 사채이자, 비금융권 어음할인이자, 접대비 등의 회계처리과정에서 장부상으로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다 주58) .
나. 판단
(1)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실제로 △△산업의 수목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010고합1500 사건의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산업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와 진정한 의사로 수목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마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산업에 대하여 위 수목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수목매매계약 체결일인 2008. 9. 10. 이후로 2010. 10.경까지 공소외 8 회사 골프장에 실제로 식재된 수목은 고사목을 포함하더라도 588그루에 불과하다 주59) .
② 피고인 1이 제출한 2008. 9. 10.자 주60) 수목매매계약서 에 매매대상 수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목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일부 존재하는 수목들도 피고인 1이 아닌 제3자 소유의 수목들이다.
i) 경기 장호원읍 이황리 (지번 9 생략), (지번 10 생략)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들은 장호원 시내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공소외 69가 약 25년 전에 식재한 것이고, 공소외 69는 이를 2002.경 공소외 37에게 단돈 1,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공소외 37은 현재까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61) .
ii)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715 토지는 국유지이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국유림이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 주62) . 주63)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5는 이 법정에서, 위 광산리 715 토지는 매매계약서에 번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고, 실제 매매대상 수목은 같은 리 725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로 같은 리 725 지번의 토지가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이다(등기정보열람 전산조회를 하여 보면, 그런 지번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iii) 강원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지번 19 생략) 토지는 종중 소유의 토지로, 그 종중 대표자의 승낙을 얻어 그곳에 소나무들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소외 41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64) .
iv) 인천 강화군 송해면 신당리 470 토지에 관하여, 위 신당리 이장의 진술에 의하면 위 토지에는 100그루 정도의 수목밖에 없었고, 위 수목마저도 2009. 4.경에 모두 옮겨져 현재에는 위 토지에 아무런 수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65) . 주66)
v) 논산시 두계면 두계리 산15라는 지번의 토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두계리 7-1 토지에는 아무런 수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67) .
③ 당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위 회계정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소외 34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 1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수목대금으로 정리해보라고 하여 회계상 수목대금이 있는 것을 전제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 수목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목을 확인한 사실은 모두 없고,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결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68) .
④ 위 수목매매계약서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로부터 수목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35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은 수목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
i) 공소외 35는 최초에 검찰에서는, ‘ △△산업이 2006.경부터 위 매매대상 수목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수목은 당시 공소외 36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주69) ,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 △△산업이 아닌 공소외 35 자신이 2006. 6. 7.경 공소외 36으로부터 위 수목들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산업에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전매한 뒤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산업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앞선 검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는바 주70) , 위와 같이 수목매매경위에 관한 공소외 35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산업은 2006.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수목을 매입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71) , 공소외 35의 위 법정 진술은 이러한 정황과도 배치된다.
ii) 위 매매대상 수목 중 위 ②에서 본 논산시 두계면 두계리 7-1 토지에 수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35는 최초에 검찰에서는, ‘2010. 5.경 피고인 1에게 말하고 그 토지 위의 수목들을 모두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주72) ,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수목을 매매한 것은 맞다. 그런데 2010. 9.경에 직원을 보냈더니 수목이 하나도 없었고, 공소외 70에게 물어 보았더니 자신도 그 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임차인이 2004년경에 이미 사망했고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재판을 통해 나무를 모두 들어냈다는 내용증명이 왔다.’고 진술함으로써 앞선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주73) . 공소외 35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전혀 없다 주74) .
iii) 공소외 35는 최초에 검찰에서는, ‘2008. 9. 10.경 실제로 수목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공소외 34가 함께 있다가 계약서를 컬러로 복사하여 공소외 35에게 건네주어 이를 받아 두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위 수목매매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가 주75) , 공소외 34가 그 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주76) ,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당시 공소외 34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앞선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주77) .
iv) 공소외 35가 공소외 36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과 위 수목매매계약서에 피고인 1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게 매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수목은 그 수량이 다르고 주78) , 공소외 35가 공소외 36으로부터 매수한 매매대금(1억 2,000만 원)과 △△산업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매도한 매매대금(14억 5,353만 2,800원 주79) ) 의 액수 차이도 지나치게 크다. 이에 관하여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35 스스로도, 자신이라면 위와 같이 높은 가격에 그 수목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주80) .
(2) 피고인 1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장부상 채권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가지급금 채권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자산이므로, 비록 그 가지급금이 사실은 대표이사 또는 피고인 1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피고인 1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지급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그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다만, 만약 그 가지급금이 처음부터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라면 그러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회사에 채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장부상 소멸시켰다고 한다면 이를 두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81) .
따라서 2005.경부터 2007.경 사이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 가지급금 채권으로 기재된 금원 중 그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부분들은 아래 표와 같고, 그 이외의 나머지 가지급금은 모두 위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금원이 실제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82) . 주83)
발생일자 (계정별원장기준) | 지출내용 (지출 상대방 사업체) | 금액 (원) | 관련증거 (변호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
2005. 1. 15. | 접대비 (□□□미인촌) | 2,400,000 | 102, 103 |
2005. 1. 20. | 접대비 (□□□미인촌) | 980,000 | 104, 105 |
2005. 1. 21. | 접대비 (◇◇) | 500,000 | 106-1, 107 |
2005. 1. 22. | 접대비 (공소외 72 주식회사) | 944,000 | 108-1, 109 |
2005. 1. 24. | 접대비 (◇◇) | 600,000 | 110-1, 111 |
2005. 1. 27. | 접대비 (공소외 73 주식회사) | 691,000 | 112-2, 113 |
2005. 1. 28. | 접대비 (◇◇) | 1,690,000 | 114-1, 115 |
2005. 2. 3. | 접대비 (공소외 74 주식회사) | 1,500,000 | 121-1, 122 |
2005. 2. 5. | 접대비 (공소외 73 주식회사) | 769,000 | 126, 127 |
2005. 2. 17. | 접대비 (◇◇) | 1,100,000 | 134-1, 135 |
2005. 2. 17. | 접대비 (◇◇) | 1,150,000 | 134-1, 136 |
2005. 2. 18. | 접대비 (☆☆) | 4,100,000 | 137-2, 138 |
2005. 4. 19. | 접대비 (▽▽) | 799,000 | 164 |
2005. 4. 22. | 접대비 (◇◇) | 1,000,000 | 168, 169 |
2005. 4. 22. | 접대비 (◇◇) | 1,540,000 | 170, 171 |
2005. 4. 23. | 접대비 (◎◎) | 1,012,000 | 172, 173 |
2005. 5. 11. | 접대비 (공소외 73 주식회사) | 638,000 | 181, 182 |
2005. 5. 13. | 접대비 (공소외 75 주식회사) | 708,500 | 185, 186 |
2005. 5. 18. | 접대비 (◁◁) | 930,000 | 189, 190 |
2005. 5. 28. | 접대비 (공소외 76 주식회사) | 855,500 | 204, 205 |
2005. 5. 29. | 접대비 (▷▷) | 1,340,000 | 206, 207 |
2005. 6. 2. | 접대비 (◇◇) | 1,600,000 | 210, 211 |
2005. 6. 2. | 접대비 (♤♤) | 2,285,000 | 212, 213 |
2005. 6. 16. | 접대비 (공소외 77 주식회사) | 769,500 | 226, 227 |
2005. 6. 25. | 접대비 (공소외 78 주식회사) | 566,000 | 235, 236 |
2005. 6. 27. | 접대비 (♤♤) | 1,378,000 | 244, 245 |
2005. 7. 2. | 접대비 (공소외 78 주식회사) | 959,000 | 248, 249 |
2005. 7. 2. | 접대비 (공소외 77 주식회사) | 933,500 | 250, 251 |
2005. 7. 4. | 접대비 (◈◈가든) | 1,547,000 | 252, 253 |
2005. 7. 10. | 접대비 (공소외 77 주식회사) | 907,500 | 258, 259 |
2005. 7. 11. | 접대비 (◇◇) | 1,500,000 | 262, 263 |
2005. 7. 11. | 접대비 (◇◇) | 550,000 | 264, 265 |
2005. 7. 11. | 접대비 (공소외 78 주식회사) | 708,000 | 266, 267 |
2005. 7. 12. | 접대비 (◐◐스포츠) | 740,000 | 269, 270 |
2005. 7. 16. | 접대비 (♡♡개발) | 656,000 | 273, 274 |
2005. 7. 29. | 접대비 (▽▽) | 500,000 | 278, 279 |
2005. 7. 30. | 접대비 (●●CC) | 920,000 | 280, 281 |
2005. 7. 30. | 접대비 (공소외 75 주식회사) | 512,000 | 280, 282 |
2005. 7. 31. | 접대비 (공소외 77 주식회사) | 1,059,500 | 283, 284 |
2005. 8. 8. | 접대비 (공소외 73 주식회사) | 720,000 | 290, 291 |
2005. 8. 9. | 접대비 (♤♤) | 650,000 | 293, 294 |
2005. 8. 21. | 접대비 (▲▲컨트리클럽) | 855,000 | 296, 297 |
2005. 9. 12. | 접대비 (■■■ 파주점) | 2,000,000 | 303, 304 |
2005. 9. 12. | 접대비 (■■■ 파주점) | 500,000 | 305, 306-2 |
2005. 9. 12. | 접대비 (■■■ 파주점) | 4,000,000 | 305, 306-1 |
2005. 9. 13. | 접대비 (◇◇) | 1,100,000 | 309, 310 |
2005. 10. 8. | 접대비 (공소외 79 주식회사) | 905,500 | 318, 319 |
2005. 10. 8. | 접대비 (공소외 77 주식회사) | 938,000 | 324, 325 |
2005. 10. 17. | 접대비 (♤♤) | 3,500,000 | 326, 327 |
2005. 10. 17. | 접대비 (▲▲컨트리클럽) | 862,500 | 326, 328 |
2005. 10. 21. | 접대비 (□□□미인촌) | 1,600,000 | 330, 331 |
2005. 11. 21. | 접대비 (◇◇) | 680,000 | 341, 342-2 |
2005. 11. 25. | 접대비 (♤♤) | 2,350,000 | 344, 345-3 |
2005. 12. 10. | 접대비 (공소외 77 주식회사) | 948,500 | 349, 350 |
2005. 12. 11. | 접대비 (공소외 77 주식회사 주식 회사) | 973,000 | 351, 352-1 |
2005. 12. 29. | 접대비 (공소외 78 주식회사) | 690,500 | 357, 359 |
2005. 12. 29. | 접대비 (◆◆컨트리클럽) | 738,500 | 357, 358 |
2007. 5. 31. | 갑종근로소득세 | 4,717,980 | 610, 611 |
2007. 5. 31. | 주민세 | 471,790 | 610, 612 |
2007. 5. 31. | 갑종근로소득세 | 17,958,410 | 610, 613 |
2007. 5. 31. | 주민세 | 1,795,840 | 610, 614 |
2007. 5. 31. | 갑종근로소득세 | 40,362,040 | 610, 615 |
2007. 5. 31. | 주민세 | 4,036,200 | 610, 616 |
2007. 8. 16. | 직원식사대금 (★★가든) | 14,000 | 620, 621 |
합계액 136,705,760원 |
따라서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08. 10.경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주·임·종 대여금 계정으로 옮겨져 있던 가지급금 합계 4,432,405,466원 중 실제로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었다고 인정되는 가지급금은 136,705,760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4,295,699,706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권은 모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이다. 그러므로 그 중 30억 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권이 허위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된 이상,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로서는 위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대한 허위의 수목매매대금 채권을 발생시킨 뒤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채권을 소멸시킨 피고인 1의 행위는 피해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1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자금 8억 7,672만 원 횡령의 점
가. 피고인 1의 주84) 주장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2006. 1. 31.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에 지급된 6억 원은 공소외 3 회사 주식 인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발행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인수인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가므로 그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할 책임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있다. 따라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자금으로 그 주식 인수대금을 결제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공소외 3 회사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1 개인에게 있음은 앞서 2010고합1500 사건의 ‘ 피고인 1,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의 나.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주식 인수대금 지급 책임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 1의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 법인자금 24억 8,160만 원 횡령의 점
가. 피고인 1의 주85) 주장내용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에 입금된 자금을 위 각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재한 것은 정확한 회계처리는 아니지만,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의 회계장부에도 이를 피고인 1의 단기차입금으로 기재하였고, 위 각 채권계정을 존치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다.
나. 판단
피고인 1의 위 주장 취지는,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공소외 3 회사에 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거나 또는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가 피고인 1에게, 피고인 1은 다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에 순차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것이 정상적인 자금대여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기초사실
①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의 2006. 4. 20.자 주86) 이사회의사록 에는 ‘대출금 사용(예정)내용, 대여 :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 15억 원, 대여 : 공소외 3 회사 - 10억 원, 운영자금 : 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공소외 10, 이사 공소외 80, 81의 각 날인이 되어 있다.
②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이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6. 4. 25.자 주87) 심사부의안 에는 대출금의 용도에 관하여 ‘본건자금 Saipan D Hotel 워터파크의 신속한 공사계약 수주를 위하여 확보하는 자금임’, ‘본건 사이판 D 호텔 해변 앞을 조성하여 워터파크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로서 정글형식의 애니멀, 원주민 스타일의 신 공간개념의 워터파크로서 수주시 해외 워터파크 사업의 기업 상징성 및 향후 업적신장을 가져올 발전적 프로젝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위 대출이 승인된 이후 작성된 주88) 여신거래약정서 에는 대출금액 30억 원, 여신기간 24개월, 이자 연 9.5%, 연체이율 연 최고 2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공소외 3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위 30억 원의 대출금이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2006. 5. 3. 당일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의 위 계좌에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계좌로 그 대출금 중 14억 3,160만 원이 이체되었다.
한편, 위 14억 3,160만 원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재되었는데, 위 14억 3,160만 원의 가수금은 그때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06. 5. 10.까지 기존에 존재하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대표자 가지급금과 모두 상계처리되어 소멸되었다 주89) .
④ 위 대출 당일인 2006. 5. 3.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의 위 계좌에서 공소외 3 회사의 계좌로도 그 대출금 중 10억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한편, 위 10억 5,000만 원은 공소외 3 회사의 회계장부에 피고인 1 개인에 대한 공소외 3 회사의 단기차용금으로 기재되었는데, 위 10억 5,000만 원은 그때부터 2008. 1. 1.까지 회계장부상 가수금 반제의 형태로 상환되거나 또는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3 회사의 주90) 대여금채권 과 상계되어 결국 소멸되었다 주91) .
(2)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대한 판단
2010고합1500 사건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의 대출금 중 24억 8,160만 원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우선, 위 각 대출금이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로부터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여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시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 피고인 1에게 회사 운영자금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1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킨 뒤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신이 시키는 대로 보내라고 하였다.’, ‘2006. 4. 20.자 이사회의사록은 대출금을 피고인 1이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여 준 뒤, 2006. 5.말경 회계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주92) ,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2006. 4. 25.자 심사부의안에 기재된 대출금 사용처가 위 이사회회의록의 기재내용과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과정에서 위 이사회의사록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10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공소외 3 회사 사이에 자금대여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변제기 또는 이자를 정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회계처리 자체도 법인 간의 거래로 정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대출금이 법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기하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에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피고인 1이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로부터 위 각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차용한 후 이를 다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에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의 회계장부에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 피고인 1의 단기차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1과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 사이에서도 역시 변제기 또는 이자를 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이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또는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의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한 사실도 없다 주93) .
따라서 피고인 1이 위 각 대출금을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1은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에 직접 입금하면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의 회계장부에 마치 위 각 금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뒤, 대표자 가지급금 또는 피고인 1에 대한 법인의 대여금채권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가지급금 채무 또는 대여금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대표자 가지급금 채권이 회계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의 채권이었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2010고합1500 사건의 ‘ 피고인 1,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주94) .
다. 소결론
위와 같이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 법인의 자금을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에 입금하여 그 각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피고인 1의 행위는 피해자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1의 공소외 11 회사 법인자금 9,907,053,348원 횡령의 점
가. 별지 2. 범죄일람표 전체에 대하여
(1) 피고인 1의 주95) 주장내용
피고인 1이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대출금을 공소외 11 회사와 관계없이 새말지구 부동산 매입대금 및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대출금 상환금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공소외 11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공소외 12의 승낙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2)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이 공소외 12와 공모하여 공소외 11 회사의 입장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외 11 회사와 사이에 정식으로 이자, 변제기를 정하여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소외 11 회사의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그 과정에서 공소외 11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공소외 12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주96) .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8,000만 원, 순번 16의 7,00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 1은 위 금원을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9, 20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97) .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8, 70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1 회사의 계좌에서 공소외 19의 계좌로 8,000만 원, 공소외 20의 계좌로 7,0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공소외 11 회사의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40억 2,870만 원, 순번 19의 2,00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 1은 위 40억 2,870만 원을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위 2,000만 원을 ○○그룹 계열사의 공소외 29 주식회사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98) .
그러나, 가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 등 ○○그룹 계열사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계열사와 공소외 11 회사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한 자금대여약정이 체결된 사실 또는 위 두 법인 간에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여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법인자금 35억 원 횡령의 점
가. 피고인 1의 주99) 주장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당시 피고인 1은 ‘35억 원을 대출받아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보내주면 그 금원으로 부실대출금을 변제한 뒤 다시 부실대출을 받았던 곳에서 대출을 일으켜 위 3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겠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상피고인 2의 말을 믿고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바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1의 주장 취지는, 위 35억 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그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고합1500 사건의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된 주100)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상피고인 2로부터 ‘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부실대출이 발생하였는데 그 부분을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보내주면 부실대출을 해결하고, 추후 위 계열사 대출금은 부실대출을 받았던 곳에서 대출을 일으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줄 계열사로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를 선택한 뒤,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43에게 상피고인 2의 부탁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자금을 보내주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공소외 43은 2004. 6. 30.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 중 상피고인 2가 지정하는 공소외 13 명의의 계좌로 2,098,649,000원, 공소외 51 명의의 계좌로 1,401,001,000원 합계 34억 9,965만 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실제 사주인 피고인 1이, 비록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법인의 자금 34억 9,965만 원을 이사회결의를 거치거나 정식으로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상피고인 2의 부탁에 응하여 제3자인 공소외 13, 51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는 법률상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0고합1598 】
1. 피고인 1,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101) 주장내용
피고인 2에게 지급된 2억 원은 대출에 대한 사례비로 사전에 약속하고 제공된 금원이 아니다.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2에게 2억 원을 빌려 준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1은 애초에 검찰에서, 피고인 2에게 2억 원을 준 경위에 관하여 “저는 2006. 9. 19. 매형 공소외 4 명의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출 다음날 피고인 2가 저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소외 16 회사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현재 2억 원이 필요하니 좀 마련해 주세요.’라고 하여 제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았습니다. 어디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 어떤 계좌를 하나 알려 주었습니다. 지금 그 계좌번호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그 계좌는 피고인 2의 처형 공소외 82 또는 조카 명의 계좌였을 것으로 기억되며, 처형인 공소외 82 계좌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억 원은) 위 20억 원에 대한 대가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계속하여 대출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저는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 2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공소외 4에게 대출받은 20억 원의 일부인 2억 7,000만 원을 (처남인) 공소외 44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부탁하였고, 그 다음 공소외 44에게도 제가 따로 연락하여 위 2억 7,000만 원 중 2억 원을 피고인 2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공소외 44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2가 알려준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대출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한번 더 자금을 세탁하였습니다.”, “제가 공소외 44에게 지시하면서 피고인 2가 원하는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하지 말고 한 단계 더 거쳐서 입금하여 주라고 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44가 자신의 선배인 공소외 45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45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2에게 2억 원을 교부한 경위와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주102) .
그 후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2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아래 ① 내지 ⑥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이러한 법정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앞선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사이에 위 2006. 9. 20.자 2억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또는 이자를 정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2는 현재까지 위 2억 원을 피고인 1에게 직접 변제한 사실이 없다 주103) . 주104)
②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피고인 1의 매형이자 운전기사인 공소외 44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44에게, 2억 원이 ( 공소외 44의) 계좌로 들어 올테니 믿을 만한 사람을 거쳐서 피고인 2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105) . 또한, 당시의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정보에 의하면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부터 공소외 44, 45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2의 계좌로 2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주106) , 이는 모두 피고인 1의 검찰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③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 당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하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1은 위 2억 원과 별도로 2006. 6. 30.에도 피고인 2에게 2억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뒤, 위 2006. 6. 30.자 2억 원은 대여금이고 위 2006. 9. 20.자 2억 원은 그냥 준 것이라고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 주107) , 피고인 1의 주장처럼 단순히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마음을 먹었었다면, 굳이 위 두 경우를 구분하여 각기 금원의 성격이 달랐다고 진술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주108) .
한편 그밖에도, i) 위 2006. 6. 30.자 2억 원은 피고인 1의 계좌에서 피고인 2 측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데 비하여 2006. 9. 20.자 2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4, 44, 45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2의 계좌에 입금된 점, ii) 또, 위 2006. 6. 30.자 2억 원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변제된 데 비하여 2006. 9. 20.자 2억 원은 그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도 양자는 차이가 있다.
④ 피고인 2는 1999. 9.경부터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5. 1.경부터는 영업부 부장, 2006. 2.경부터는 영업부 이사대우의 직책을 맡았다 주109) . 피고인 2가 영업부에 근무하는 동안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은 2006. 9.경까지 피고인 1에게, i) 동일인 대출한도(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80억 원)라는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허위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 등 피고인 1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차주로 총 220억 원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실시하여 주고, ii) 아래 ‘ 피고인 1,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0고합1681 사건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의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이 내세운 공소외 4를 차주로 50억 원을 대출하여 준 상태였다 주110) .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2는 2006. 9.경 영업부 부하직원인 공소외 23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1에게 추가로 20억 원을 대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6. 9. 19.경 공소외 4 명의로 20억 원의 추가 대출이 실시되었으며, 피고인 1은 위 20억 원의 추가 대출금 중 2억 원을 바로 다음날인 2006. 9. 20.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 주111) . 위 2006. 9. 19.자 추가 대출 역시 연대보증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허위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출이었다.
⑤ 한편, 2006. 9. 20.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 2가, 앞서 ‘ 피고인 1,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0고합1500 사건 부분의 제7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실대출금을 대환하는데 사용하고 즉시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받아간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대출금 약 35억 원을 계속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1이 차용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다른 여러 계좌를 통하여 송금함으로써 직접적인 거래 내역을 숨겨가면서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선뜻 믿기 어렵다.
⑥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부에 소속된 피고인 2의 부하직원들인 공소외 22와 공소외 23은 2005. 12.경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24 회사)가 발행한 1,000만 원 짜리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2와 위 공소외 23, 그리고 같은 영업부 소속 직원인 공소외 83은 2007. 1.경 피고인 1과 함께 제주도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있다. 당시 위 여행 비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이 부담하였다 주112) .
3.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그리고 위 ① 내지 ⑥에서 본 2억 원 수수 전후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공소외 4를 차주로 하여 이루어진 2006. 9. 19.자 20억 원 대출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주고 받음으로써, 피고인 2의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대출심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고 수수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1,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0고합1617 】
1.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내용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이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파주시 금촌동 (지번 30 생략) 대 243㎡ 등 9필지를 담보로 공소외 11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하여 주는 내용의 대출심사가 끝난 뒤, 피고인 1이 인사차 상피고인 3을 찾아 갔는데, 그 자리에서 상피고인 3이 “땅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주113) .
이에 피고인 1은 위 새말지구 내에 있는 다른 토지인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를 상피고인 3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상피고인 3의 피고인 1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 2억 원과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1이 상피고인 3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피고인 1은 ‘대여금 변제 등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계좌에 근거를 남겨두라.’고 하는 주변인의 조언을 받고 계획을 바꿨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07. 12.경 상피고인 3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조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상피고인에게 토지 대금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요청에 따라 상피고인 3은 그 토지 대금이 7천 몇 백만 원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 1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고문료 6,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주114) .
2. 판단
상피고인 3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주장과는 달리,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는 피고인 1이 2006. 11. 30.부터 2006. 12. 11. 사이에 실시된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100억 원 대출에 대한 대가 조로 주어서 받은 것이지 피고인 1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① 내지 ⑧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3의 위와 같은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상피고인 3은 이 법정에서 2차례에 걸친 피고인신문과정을 통해, ‘실제 내용은, 피고인 1이 토지를 준다고 하였고, 피고인 1에 대한 기존 대여금 2억 원은 피고인 1로부터 따로 되돌려 받으려고 하였다.’, ‘ 피고인 1이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100억 원 대출에 대한 담보물건 9필지 이외에 3필지를 더 구입하여, 1필지는 공소외 43에게, 1필지는 공소외 34에게, 1필지는 피고인 3에게 주었기 때문에 고마워서 받은 것이다.’, ‘ 피고인 1이 2006. 12.경 상피고인 3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고마워서 주는 것이니까 그냥 받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1이 지금이라도 ( 상피고인 3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대금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공소외 11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2를 만나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공소외 65에게 공소외 12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12와 함께 셋이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12에게 피고인 1이 말한 것과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라는 등 피고인 1로부터 위 토지를 받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를 매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수차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주115) . 주116)
② 공소외 12는 검찰에서, 상피고인 3을 상암동 사무실에서 만나 위 ①에서 본 내용과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는 일단 알았다고 하면서도, 1년 6개월에 걸쳐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려면 언제 어떻게 얼마씩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해 주었다.’, ‘2002년 경에는 내( 공소외 12)가 덤프트럭 운전할 때인데 누가 나에게 은행 전무를 소개시켜 주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 이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1에게 이건 말이 안된다고 하고 상의하려고 하였으나, 알고 있던 피고인 1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못하였다. 그리고 몇일 뒤 피고인 1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로부터 다시 몇일 뒤 피고인 1의 형인 공소외 42가 공소외 10과 함께 전화를 하여 저녁 7-8시경에 일산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공소외 42도 상피고인 3과 똑같은 부탁을 하였다.‘라고 상세히 설명하였고 주117) , 공소외 65 역시 검찰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주118) , 공소외 12, 65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상피고인 3의 앞서 본 법정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1 역시 검찰에서는, ‘대출승인이 떨어진 후 상피고인 3의 사무실로 인사를 갔더니, 상피고인 3이 재개발될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면서 그도 이 땅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다. 그래서 내( 피고인 1)가 매입한 토지 중 한 필지를 그냥 주겠다고 했더니 상피고인 3이 고맙다면서 선뜻 받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주119) .
③ 상피고인 3이 2006. 11.초순경 피고인 1에게 빌려준 2억 원은 상피고인 3의 여유자금이 아니라 공소외 84로부터 빌려온 자금이기 때문에, 상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공소외 84에게 변제해야할 입장에 있었다 주120) .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로는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의 매매대금을 위 2억 원의 대여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상으로 받을 생각이었다는 상피고인 3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④ 상피고인 3은 애초에, 자택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번 36 생략) (35/6)에서 거주하다가 2010. 11. 12.경 이 사건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처인 공소외 85로부터 전해 듣고 도피하여 10여 일 동안 충북 영동과 대전 일대의 찜질방 및 모텔 등에서 기거하다가 2010. 11. 22. 검찰에 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으면서 ‘ 피고인 1로부터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를 받은 것은 뇌물이기 때문에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뒤 선처를 구한 바 있다 주121) .
⑤ 상피고인 3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상피고인 3과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의 면적과 정산가격 등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거친 바 없고, 심지어 상피고인 3에게 ‘소유권 이전의 대상 토지를 금촌동 일대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상피고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으며, 상피고인 3은 그 이후에야 비로소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122) .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검찰에서, ‘매매계약서를 직접 가지고 상피고인 3에게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도 받아 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상피고인 3에 대한 피고인신문과정에서, 당시 상피고인 3에게 사전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아니냐고 질문한 바 있는데, 위 진술과 질문의 취지는 모두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가 소유권이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상피고인 3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같은 날 작성된 파주시 금촌동 (지번 30 생략) 대 243㎡ 등 9필지에 대한 대부분의 다른 매매계약서들과 달리, 매수인란의 상피고인 3 이름 옆에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주123) . 또, 상피고인 3은 애초에 위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를 딸인 공소외 66이 결혼할 때 재개발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6. 12. 1.로부터 불과 2주일 뒤인 2006. 12. 15.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공소외 66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주124) , 만약 피고인 1의 주장처럼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서로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상피고인 3으로서는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각종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외 66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125)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는 앞서 본 상피고인 3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1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상피고인 3이 대출심사위원장으로서 승인하여 준 공소외 11 회사에 대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은, 사실은 피고인 1이 동일인 대출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하청업체인 공소외 11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2의 동의를 얻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0으로 교체한 뒤 공소외 11 회사 명의로 신청한 것이었다. 당시 위 대출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한편으로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의 연대보증을 받아 둔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두고, 또 한편으로는 연대보증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허위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두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주126) .
⑦ 피고인 1과 상피고인 3과 사이에 고문료 6,000만 원을 위 토지 매매대금과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 피고인 1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⑧ 위 ① 내지 ⑦과 같은 사정에 덧붙여 일반적인 허위 자백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서 상피고인 3은 이 부분 금품 수수사실 및 그와 관련된 부실대출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위 금품 수수사실 한 건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1은 이 부분 금품 공여사실 이외에 여러 건의 횡령 및 배임, 증거위조, 다른 금품 공여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아 그 중 여러 건으로 기소되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구조 및 상피고인 3과 피고인 1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가벼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자백을 함으로써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할 우려는 피고인 1과 같은 상황에 처한 금품 공여자에게 주로 제기되는 것이지, 상피고인 3에게는 그러한 허위의 자백을 할 만한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피고인 3의 앞서 본 법정 진술내용과 위 ① 내지 ⑧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대출심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0고합1681 】
1. 피고인 1,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내용
금융기관의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127) . 이 사건 대출은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의 전원주택으로서의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상적으로 담보가치를 평가한 뒤 그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대출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128) .
나아가 피고인 2는 위 대출행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를 통해 대출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 없다 주129) .
2. 법리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하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3. 이 부분 쟁점
이 부분 범죄사실과 피고인 1, 2의 주장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i)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가 대출 당시 그 대출금에 상당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는지 여부, ii) 그리고 담보가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아가 피고인 2 등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자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iii) 피고인 1, 2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다.
4. 인정사실
2010고합1681 사건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는 지목이 묘지인데. 일반적으로 지목을 묘지에서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주130) 입목본수도 가 51%미만이어야 한다.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의 입목본수도는 1998.경 100.24%였고, 2007. 4.경에는 약 75.5%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주131) .
한편,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1998.경 한차례 형질변경신청이 있었으나, 위와 같이 입목본수도가 높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있다.
②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하여 2003. 9. 26.경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 작성된 주132) 감정평가서 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33억 444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감정평가서에는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황에 관하여 ‘인접토지대비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묘지 및 임야임’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 위 감정평가서에는 위 토지의 전경 및 주위 환경을 촬영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사진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많은 수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③ 애초에 공소외 86, 87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평창동 토지에 관하여 2004. 2. 13. 공소외 35, 17, 88의 명의로 2/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채권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채무자 공소외 35)이 마쳐졌다 주133) .
④ 그 후 2004. 3. 11. 종로구청장은 공소외 35와 공소외 89를 ‘2004. 2.경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무단으로 수목을 벌채한 사실’로 고발하고, 2004. 3. 12.경 관련 주134) 법령 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위 토지에 대하여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을 명시’(이하 ‘사고임지 명시’라 한다)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주135) .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고임지로 명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명시가 해제될 때까지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고, 불법적으로 훼손된 입목의 경우에는 식재 후 3년 이상 입목 활착을 위한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종로구청은 그 이후에도 2004. 7. 5. 공소외 4와 공소외 89를 위 토지에서 수목을 고사시킨 사실로 다시 한번 고발하였고, 공소외 90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림법위반죄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주136) .
⑤ 피고인 1은 2004. 4.경 공소외 4 명의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부 직원인 공소외 46은 2004. 4. 27.경 위 토지에 관하여 주137) 현지답사보고서 를 작성하였는데, 위 현지답사보고서에는 ‘현재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의 입목본수도는 60%이고, 형질변경 허가 기준은 50%인데, 수목의 고사가 가능하여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위 토지의 가치와 관련하여 ‘일반 임야 평당 150만, 형질변경 예정 임야 평당 300만. 본건 시세가격은 86억 원 수준임(평당 300만 원으로 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현지답사보고서에 근거하여 2004. 4. 28.자로 심사부의안이 작성되었는데, 그 서류에는 ‘형질 변경 가능한 임야 평당 300만 원’, ‘감정가 85억 9,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은 위 대출을 승인하였다.
⑥ 2004. 4. 30. 위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주138) . 같은 날, 위 ③에서 본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7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채권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채무자 공소외 4)이 새롭게 설정되었으며, 이를 담보로 30억 원의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⑦ 2005. 7.경 피고인 1은 위 토지를 담보로 다시 공소외 4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2는 대출금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하여 영업부 직원인 공소외 22에게 대출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22는 이에 따라 2005. 7. 14.경 심사부의안을 작성하였다.
당시 작성된 주139) 심사부의안 에는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2004. 4. 27.자 현지답사보고서 및 1차 대출 당시 작성된 심사부의안과 동일하게 ‘형질변경 가능’, ‘조사가격 85억 9,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공소외 22는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감정가와 현장조사가격이 다르면 감정가기준으로 보지만, 현장조사가격으로 대출되는 경우도 있다.’, ‘기존의 2003. 9. 26.자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가 33억 원으로는 대출을 진행할 수 없었다. 다시 감정평가해도 묘지이기 때문에 33억 원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피고인 2가 대출을 지시했고, 대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통한 조사가격으로 심사부의안을 작성하였다.’, ‘ 피고인 2의 지시는 대출이 안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지목 변경가능성을 확인하거나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피고인 1을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심사부의안을 작성하였으며, 주채무자로 등재될 공소외 4는 마지막에 여신거래약정서에 자서를 받을 때 이외에는 만난 사실조차 없고, 어차피 지시에 의한 대출이므로 담보비율은 무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주140) .
2005. 7. 14. 공소외 22가 작성한 심사부의안에 기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다. 다음날인 2005. 7. 15. 위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의 대출(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이로써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원금은 합계 50억 원이 되었다. 당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은 피고인 1에 대한 대출액이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피고인 1에 대한 대출이라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실제의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연대보증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두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시하였다. 공소외 23과 공소외 22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2가 두가지 여신거래약정서 모두를 결재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둔 것을 확인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주141) .
⑧ 공소외 22는 2005. 12.경 피고인 2에게 수표로 2,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영업부 직원인 공소외 23은 그즈음 1,000만 원을 받았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공소외 22와 공소외 23은 모두 이 법정에서, ‘ 피고인 2는 위 금원을 줄만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1이 주는 것이라고 짐작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주142) . 주143) 나중에 위 수표들은 피고인 1이 ○○그룹의 은행 거래지점에서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144) .
⑧ 2006. 4.경 피고인 1은 위 토지를 담보로 다시 공소외 4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공소외 22는 이번에도 2차 대출 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2006. 4. 24.자로 주145) 심사부의안 을 만들었는데, 위 서류의 담보내역란에는 위 토지의 조사가격이 2차 대출시와 동일하게 ‘85억 9,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취급의견란에는 ‘현(현) 평창동 원형택지 부지 평당 약 1,000만 원. 본건 286억 원’, ‘5월 중 묘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 및 추가 등기 예정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심사부의안에는 ‘임야원상회복계획서’, ‘평창동 사고토지 복구계획서’, ‘임야 원상복구계획에 따른 회신’ 등의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는데, 모두 위 ④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임지로 명시된 것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주146) .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심사부의안이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22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 1이 원형택지의 개발을 허용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위 토지가 원형택지에 해당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인터넷으로 조례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심사부의안을 만들었고, 조례가 위 토지에 해당하는지(적용되는지)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원형택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 내용을 넣는 것이 보고서 작성에 좋기 때문에 기재하였다.’, ‘ 피고인 1의 말을 듣고, 그가 건네주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심사부의안을 작성하였을 뿐 현장에 나가보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1이 벌목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들었다.’, ‘담보비율은 무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주147) . 그러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원형택지란 ‘애초에 택지로 분양되었으나 녹지 보존을 위하여 건축을 제한해 두었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위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148) .
위 심사부의안에 기하여 대출이 승인되었고, 2006. 5. 11. 위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의 추가 대출(이하 ‘3차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원금은 합계 80억 원이 되었다. 3차 대출 역시 위 ⑦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⑨ 2006. 6. 8. 종로구청장은 위 토지를 사고임지로 명시한 것을 해제하였다.
⑩ 2006. 9.경 피고인 1은 위 토지를 담보로 다시 공소외 4 명의의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공소외 23은 2006. 9. 8.자로 주149) 심사부의안 을 작성하였는데, 위 서류의 담보내역란에는 위 토지의 조사가격이 여전히 2차 대출시와 동일하게 ‘85억 9,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취급의견란에는 ‘현, 평창동 원형택지 부지 평당 약 700만 원. 본건 200억 원’, ‘10월 중 묘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 및 추가 등기 예정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심사부의안에는 공소외 46이 작성한 부동산 시세조사 주150) 보고서 가 첨부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는 ‘감정가격 33억 444만 원, 공시지가 66억 2,690만 원, 조사시세 15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의 조사의견에는 ‘부지 3,000평의 개발 이익은 주변 시세로 보아 평당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할 것이며, 부지개발에 따른 토지가치는 약 250억 원 ~ 300억 원 예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심사부의안에 기하여 대출이 승인되었고, 2006. 9. 19. 위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이 추가로 대출(이하 ‘4차 대출’이라 한다)되었으며, 이로써 뒤 토지를 담보로 한 총 대출원금 합계액은 100억 원이 되었다. 4차 대출 역시 위 ⑦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 1이 그 다음날 위 4차 대출금 중 2억 원을 위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2에게 공여한 사실은 2010고합1598 사건의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및 ‘ 피고인 1,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0고합1598 사건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⑪ 위와 같이 4번에 걸친 대출승인과정에서 여신심사위원회가 모두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2가 위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영업부 직원인 공소외 83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결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⑫ 그 후 피고인 1이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장기간 연체하여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관리팀장인 공소외 64가 관련 업무를 넘겨 받았고,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은 2009년경 위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감정가격은 76억 5,2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주151) .
5. 판단
위 ① 내지 ⑫의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 3, 4차 대출 당시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의 담보 가치는 각 대출 시점의 대출금 총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 2를 비롯한 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피고인 2, 1이 위 부실대출로 인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① 2, 3차 대출 당시 위 토지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본다.
우선, 2004. 4. 27.자 현지답사보고서에 기재된 위 토지의 조사가격은, i) 전문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2003. 9. 26.로부터 불과 7개월 뒤에 작성된 것임에도 그 조사가격이 앞선 감정평가액의 무려 2.5배를 초과하는 점, ii) 위와 같은 조사가격 산정은 대지로의 형질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이미 2004. 3.경 사고임지로 명시되어 수년간 형질변경이 법률상 제한되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실제의 가치와 달리 부풀려진 가격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i) 위 토지가 사고임지로 명시된 이후 2006. 6. 8. 그 명시가 해제될 때까지는 위 토지의 지목 변경을 비롯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결국 그 토지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ii) 위 2003. 9. 26.경 감정평가를 할 때에도 위 토지의 지목이 묘지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전체적인 지가의 영향을 받는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2005. 7. 15. 2차 대출 당시 및 2006. 5. 11. 3차 대출 당시 위 토지의 담보가치는 가장 근접한 감정평가액인 2003. 9. 26.자 감정평가결과인 33억 444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2차 대출로 인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총액이 50억 원에 이르게 된 이상, 위 2, 3차 대출은 모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부실대출이라고 인정된다.
② 다음으로 4차 대출 당시 위 토지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본다.
4차 대출 당시는 이미 위 토지에 대한 사고임지 명시가 해제된 이후였으므로, 형질변경이 법률상 불가능하였던 3차 대출 당시와 비교할 때 개발가능성이 생김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일부 상승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고임지 명시가 해제된 이후 2009.경 법원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감정가격이 76억 5,200만 원이었던 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관리팀 직원인 공소외 6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0년경 기준으로 인근 임야나 묘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거래사례가 없어 토지 시세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주152)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4차 대출 당시 위 토지의 담보가치가 100억 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주153) .
③ 위 2, 3, 4차 대출 당시 피고인 2를 비롯한 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위 대출이 부실대출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실대출행위에 피고인 2, 1이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당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1차 대출의 심사부의안에도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위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낮추어야 하고 수목을 고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ii) 2차 대출 당시 담당자인 공소외 22는 이미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와 현지답사보고서가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 양자가 인정한 토지가격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 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전제로 현지답사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1차 대출 이후 10개월 동안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iii) 공소외 22 스스로도, 대출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감정가와 현장조사가격이 다르면 감정가 기준으로 심사부의안을 작성하고 그 가격의 70% 이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노력하는데, 이 사건 대출의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시 감정을 하더라도 33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안되는 대출을 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하는 점, iv) 그리하여 공소외 22는 현장을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그 시점의 토지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대출신청인인 피고인 1의 말만 듣고 현지답사보고서의 기재를 그대로 반복하여 심사부의안을 작성한 점, iv) 심사부의안의 결재권자인 피고인 2는, 1차 대출 이후 각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무런 새로운 가격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3차 대출 당시에는 ‘원상회복 계획서’ 등 사고임지로 명시되어 있는 상태임을 능히 짐작케 할 만한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기까지 하였음에도, 심사부의안을 작성한 공소외 22에게 가격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형질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대출이 가능하게 결재를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여신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위원들에게 전화도 하여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 v) 피고인 2는 4차례에 걸친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2005. 12.경 공소외 23과 공소외 22에게 거액의 금원을 건네주기도 한 점, vii) 피고인 2는 이렇게 영업부 부하직원들인 공소외 22와 공소외 23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심사부의안을 결재하였고 주154) , 피고인 1 역시 수차례에 걸쳐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추가대출을 부탁하면서 원형택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 뒤 피고인 2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와 공소외 22, 23 등은 모두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위 대출을 함으로써 피고인 1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 2, 1이 위 부실대출로 인한 이 부분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6.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3차례에 걸쳐, 2차 대출 당시 20억 원, 3차 대출 당시 30억 원, 4차 대출 당시 2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함으로써 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은 부실대출을 요청한 피고인 1도 피고인 2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1,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증거위조교사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횡령·배임 부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주155) 경우
감경요소 : 없음
[횡령·배임 부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횡령·배임범죄군의 제5유형의 가중영역)
[횡령·배임 부분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8월 ~ 11년(다수범죄 처리기준의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중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주156) 감경함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합계 443억여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은 단순히 그룹 내부 계열사간의 자금이동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계열회사 및 하청업체, 친인척들 개인 명의 등을 동원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명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수년동안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대출금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계속 증가하자 부실대출을 청탁하여 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연장하여 온 것인 점, 피고인 1은 그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피고인 1 개인의 채무를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금융기관 임원들인 피고인 2, 3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는 금액이 현재 원금만 수백억 주157) 원 에 달하는 점, 피고인 1은 개인 재산과 법인의 재산을 엄격히 분리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이를 혼용하여 왔고,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친인척 또는 직원 명의로 부동산과 다른 법인 주식 등을 매입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년간 그룹을 경영해 오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회사의 재산을 위와 같이 방만하게 관리해온 결과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채권단에 의하여 기업 재무 개선 작업절차{일명 워크아웃(workout)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그마저 중단되어 기업회생을 위한 절차(일명 법정관리절차)가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1이 위 범행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금으로 다른 계열사의 기존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법률상 인정되는 횡령 및 배임의 이득액 전부를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은 그 대출 과정에서 일부 담보를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현재의 미변제 대출금 전액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최종적인 피해액은 아닌 점, 피고인 1이 개인적인 채무의 담보를 위해 공소외 3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이 그 후에 말소된 점 주158) , 피고인 1이 현재까지도 그룹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1에게 아무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횡령·배임 부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주159) 경우
감경요소 : 없음
[횡령·배임 부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횡령·배임범죄군의 제4유형의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2가 위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35억 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그 중 최소한 24억 주160) 원 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2가 금융기관 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의 금액이 적지 않고, 부실대출의 액수도 거액인 점, 피고인 2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부에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기간동안 피고인 1과 관련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위반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위 대출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위 은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2가 위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일부나마 반환한 점, 피고인 2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3이 수수한 부동산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고 승인한 대출금이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3이 수수한 부동산이 몰수보전되어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한 시점 전후에 실제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3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3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0고합15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6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10, 20 각 기재 횡령의 점
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의 23,035,680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위 일람표 순번 9의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각 주161) 계좌거래내역서 와 전기요금청구 및 주162) 영수증 에 의하면, 한국전력이 2006. 9.경 공소외 11 회사에 전기요금 23,035,180 주163) 원 을 청구한 사실, 공소외 11 회사의 대출금 중 47억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06. 11. 30. 17:06경 한국전력 명의의 계좌로 23,035,68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이체된 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앞서 2006. 9.경 공소외 11 회사에 부과되었던 전기요금의 납부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23,035,680원은 공소외 11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으로 인정된다.
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35,461,098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위 일람표 순번 10의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각 주164) 계좌거래내역서 와 각 주165) 세금계산서 에 의하면, ▼▼주유소가 공소외 11 회사에게 2006. 9. 30.경 43,299,906원 상당의 연료유, 2006. 10. 31.경 30,461,098원 상당의 경유를 각 공급한 사실, 공소외 11 회사의 대출금 중 47억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06. 11. 30. 17:06경 ▼▼주유소 명의의 계좌로 35,461,098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연료유 및 경유가 공급된 시점과 금원이 이체된 시점이 근접한 점 및 그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공소외 11 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경유대금 채무 중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5,461,098원은 공소외 11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으로 인정된다.
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0의 1,000만 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위 일람표 순번 20의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각 주166) 계좌거래내역서 와 각 주167) 세금계산서 에 의하면, 공소외 92가 운영하는 ⊙⊙화공이라는 업체가 공소외 11 회사에게 2006. 9. 22. 748만 원 상당의 응집제를, 2006. 10. 26. 935만 원 상당의 응집제를 각 공급한 사실, 공소외 11 회사의 대출금 중 35억 원이 입금되어 있던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06. 12. 9. 16:03경 ⊙⊙화공( 공소외 92)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응집제가 공급된 시점과 금원이 이체된 시점이 근접한 점 및 그 금액, 공소외 33의 이 법정에서의 주168)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공소외 11 회사의 ⊙⊙화공에 대한 응집제대금 채무 중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00만 원은 공소외 11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고합1500 사건의 범죄사실 판시 제6항 부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2010고합15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8.의 가.항과 같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0고합1500 사건의 범죄사실 판시 제8.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3과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약속어음 55억 2,500만 원 권을 발행하여 공소외 14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이 2007. 11. 30. 공소외 43과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약속어음을 개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사실은 범죄사실 판시 제8.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소외 53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43 작성의 확인서 및 약속어음 주169) 사본 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43은 당시 피고인 1의 지시로 액면금 33억 5,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그 이후 2009. 5. 7.경에 이르러 그 액면금을 55억 2,500만 원으로 고쳐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배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인 2007. 11. 30. 당시 피고인 1이 얻은 재산상 이득액과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5 회사)에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당시 발행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인 33억 5,500만 원으로 인정되고, 그 후 그 액면금을 증액하여 고쳐서 기재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위 증액 기재가 별개의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증액 기재로써 애초의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과 손해액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2010고합1500 사건의 범죄사실 판시 제8.의 가.항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2010고합15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8.의 나.항과 같이 공소외 3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0고합1500 사건의 범죄사실 판시 제8.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9. 4. 27. 공소외 14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3 회사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공소외 3 회사, 근저당권자 공소외 14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에게 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에 대한 판단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그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이득액과 손해액은 그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과 손해액은 결국, 2009. 4. 27. 당시 위 공소외 3 회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는 2009. 4. 27.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였는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다만 위 부동산에 관한 주170) 등기부등본 에 의하면, 당시 위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449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결국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2010고합1500 사건의 범죄사실 판시 제8.의 나.항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4. 2010고합1681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고인 2는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고합168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를 담보로 4차례에 걸쳐 2004. 4. 30. 30억 원, 2005. 7. 15. 20억 원, 2006. 5. 11. 30억 원, 2006. 9. 19. 20억 원 합계 100억 원을 피고인 1에게 대출하여, 피고인 1에게 위 10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서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횡령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주171) .
그러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처음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0억 원을 모두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각 대출시점 간에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5개월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각 대출시점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의 심사부의안이 작성되어 별개의 절차를 거쳐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단일한 범의 하에 위 4차례의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대출행위에 대하여는 각기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각기 대출받은 금액은 한차례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3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2010고합168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5. 2010고합1681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04. 4. 30. 3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고인 2는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고합168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2004. 4. 30.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1에게 30억 원을 대출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부분의 쟁점
앞서 ‘ 피고인 1,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0고합1681 사건 부분 제2, 3항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출담당자들이 법령상 또는 업무상 요구되는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2004. 4. 30. 1차 대출 당시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의 담보가치가 대출금 30억 원에 이르지 못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위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17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주172) 취득세신고서 와 납부세액계산서 주173) , 공소외 17이 작성한 주174) 진술서 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03.경 공소외 17 명의로 위 토지 중 1/3 지분을 12억 원에 매수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토지의 현재 시세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 피고인 1,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0고합1681 사건 부분 제5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i) 위 매수가액 12억 원은 위 토지 중 1/3 지분에 대한 가격에 불과하고, 실제로 2004. 2. 13.경 공소외 17과 35, 88 3인의 명의로 위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전체 매매대금이 36억 원인 것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 취득세신고가 이루어진 점 주175) , ii) 2003. 9. 26.경 토지형질변경과는 무관하게 위 토지의 가격을 33억 444만 원으로 감정한 감정평가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인데 그 감정평가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iii) 위 토지에 대하여는 2004. 2. 13.에도 채권최고액 4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는데, 그 근저당권의 설정과 함께 이루어진 담보대출이 부실대출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없는 주176)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 피고인 1,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0고합1681 사건 부분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대출 당시 위 토지의 담보가치는 33억 444만 원 상당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차 대출 당시 위 토지의 담보가치가 대출금 30억 원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주177) .
6. 2011고합40 사건 : 피고인 1의 2009. 9.경 증거위조교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 1은 2009. 6. 피고인 1의 친인척과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회사 등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동일인대출한도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친인척과 각 관계사 대표이사들이 검사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서 각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1은 2006. 3. 29. 공소외 3 회사를 대출차주로 하여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출금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마치 변제한 것처럼 주장하기로 하였다.
2009. 10.경부터 피고인 1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법인운영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2010. 1.경부터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0 주178) 으로 하여금 위 70억 원의 사용처를 정리하게 함과 아울러 이를 변제한 것으로 정리할 방법으로 찾으라고 지시하였고, 2010. 7.경에는 고미술품 3점에 대한 한국고미술협회의 각 감정서를 공소외 10에게 주면서 그 고미술품 및 피고인 1과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7 소유의 공소외 3 회사 주식으로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10은 2010. 9. 초순경 위 고미술품 3점 및 피고인 1과 공소외 7 소유의 공소외 3 회사 주식으로 피고인 1과 공소외 7,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 공소외 3 회사의 각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7의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상계하는 취지의 ‘2010. 7. 12.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내용을 보다 단순하게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0이 다시 내용을 수정한 ‘2010. 7. 12.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작성일자를 ‘2010. 1. 20.’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10이 2010.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생략) ○○그룹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2010. 1. 20.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1은 2010. 10.경 위 ‘2010. 1. 20.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자신의 변호인에게 교부하였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고인 1의 변호인은 2010. 10. 27. 15:00경 피고인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증제18호증의 1,2로 제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외 10이 작성한 주179) 진술서들 은 비록 그 형식은 진술서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서류인바, 공소외 10이 위 진술서들을 작성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1)항에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즉 공소외 10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주180) 수사보고, 각 매매계약서와 각 주181) 주식양수도계약서 에 의하면, 공소외 10이 검찰에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원래 피고인 1은 2009. 10.경 피고인 1의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채무를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데,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가 2010. 7.경 피고인 1로부터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받았다. 그래서 당시 가지고 있던 노트북 컴퓨터로 위 작업을 하여 2010. 9.경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만들어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1이 작성일자를 하루라도 당겨서 소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2010. 1. 20.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의 승인을 받지 못한 주식양수도계약서들은 모두 찢어서 사무실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주182) , 나아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경리담당 직원인 공소외 93에게, 작업을 했던 노트북 컴퓨터에 남아 있는 문서 파일의 등록정보 중 문서 작성일자를 2010. 1. 20.로 바꾸라고 지시하여 바꾸었고, 그 후 피고인 1의 형인 공소외 42가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을 상당부분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주183) , 2010. 9.경 검찰에서 ○○그룹 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2010. 7. 12. 주184) 자 및 2010. 7. 15. 주185) 자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2010. 7. 15. 주186) 자 및 2010. 7. 20.자 각 주187) 매매계약서 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공소외 10의 위 검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공소외 10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이 2010. 9.경 실제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날짜를 소급하여 2010. 1. 20.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공소외 10은 정작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2010. 7.경에서 9.경 사이에 몇차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당시 그 작성일자를 2010. 1. 20.자로 소급하지는 않았다. 2010. 7.경 피고인 1로부터 최초로 지시를 받았을 때 공소외 33에게 문서 파일을 달라고 하여 받았는데, 그 파일상에 작성일자가 2010. 1. 20.자로 되어 있었다. 검찰 수사 이후, 공소외 33으로부터 그가 위 파일을 출력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만들어 둔 것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일단 진술해 둔 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전 내용대로 진술을 계속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앞선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주188) .
또한, 공소외 10이 검찰 수사 당시 제출하였던 노트북의 삭제파일을 복구하고 분석한 결과, 공소외 10의 검찰 진술과는 달리 2010. 9.경 위 노트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 문서 파일 작업이 이루어진 일은 없고, 다만 이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 11. 28.경 이동식저장장치에 의하여 위 노트북으로 문서 파일이 옮겨 저장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189) , 압수수색과정에서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들과 2010. 1. 20.자 주식양수도계약서들은 양수도 대상 주식 수 등 그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190) .
나아가 공소외 33은 이 법정에서, ‘2010. 1.경 신년미팅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와 피고인 1, 공소외 7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그 지시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문서 파일을 만들어서 외장하드에 저장한 사실이 있다. 당시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43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 도장까지 날인해 두었는데 공소외 60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증권거래세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1에게 자금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1이 당장 자금이 없다고 하여 보류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7.경 공소외 10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문서 파일을 달라고 하길래 그 파일을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191) , 당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6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43도 이 법정에서, ‘2010. 1.경 신년 업무미팅에 참석하였을 때 공소외 33도 그 자리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7의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공소외 8 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서 3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 ‘그 후 2010. 1.말경 공소외 33이 주식양수도의 형태로 대여금을 정리한다고 보고하길래, 회사 도장 찍어서 정리해줘라.’라고 진술하였는바 주192) , 공소외 33, 43의 위 각 법정진술에 명백한 모순이나 달리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주193) .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덧붙여 공소외 10이 애초에 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기 이전에는 범행을 부인하여왔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인 공소외 10의 앞서 본 검찰 진술은, 앞서 본 공소외 10의 법정 진술내용 및 노트북 삭제 파일 복구 결과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공소외 33, 43의 각 법정진술 내용과 같이, 공소외 10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이전인 2010. 1. 20. 즈음에 실제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출력물이 작성되어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그 주식양수도계약서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만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주1)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자신이 실사주인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 공소외 25 회사(공소외 24 회사)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25.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8이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에 현금 19억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수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고,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는 위 19억 3,000만 원을 장부상으로만 보유할 뿐 실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같은 날 위 자금을 공소외 25 회사(공소외 24 회사)에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공소외 25 회사(공소외 24 회사)도 실제 자금을 대여받지 않았음에도 위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0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그 후 2009년 결산시 공소외 25 회사(공소외 24 회사)는 위 공소외 50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상각 처리하고,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는 공소외 25 회사(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의 위 기재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인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 법인자금의 임의 사용행위와는 무관하고, 범죄 성부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시기적으로도 일부는 범죄 성립 이후의 발생한 일로서 무익한 기재내용이라고 판단될 뿐 아니라,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도록 한다.
주2)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2 전부 합계 9,975,550,126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아래 ‘무죄부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순번 9, 10, 20 합계 68,496,778원은 무죄로 인정한다.
주3) 공소장에는 ‘당좌수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발행된 유가증권은 약속어음임이 명백하고, 그것이 당좌수표인지 약속어음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 또는 양형과 관련하여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여서 이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약속어음으로 바로 잡아 인정한다(2010고합1500 사건의 수사기록 5834쪽의 약속어음 사본, 같은 5819쪽의 공소외 5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주4) 공소장에는 55억 2,500만 원 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이를 전제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과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뒤의 ‘무죄부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은 33억 5,500만 원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과 손해액 역시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 범행은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정될 뿐이다.
주5) 공소장에는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0고합1500 사건의 수사기록 5857쪽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라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주6) 공소장에는 ‘6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 1의 이득액 및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손해액이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또는 채무액과 동일한 60억 원인 것을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뒤의 ‘무죄부분’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이득액 및 손해액은 당시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침해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액인데, 그것이 50억 원 이상이라는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인정될 뿐이다.
주7) 2010고합1598 사건의 공소장 모두에는 “피고인 2는 1983.경부터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근무하였고, 2003.경부터 2007. 7.경까지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부장, 이사대우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부를 총괄하던 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던 2010고합1681 사건의 공소장 모두 부분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된 내용과 동일하게 2010고합1598 사건의 공소장 모두 부분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주8) 수사기록 287쪽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주9) 공소장에는 “2004. 4. 30.부터 2006. 9. 19.까지 4회에 걸쳐 위 상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공소외 4 명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묘지 9,467㎡를 담보로 제공받고 동일인한도초과대출금지 규정을 피하여 유효담보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에게 합계 금 100억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4회에 걸친 대출은 2010고합1681 사건에서 그것이 부실대출행위라는 취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제기된 부분인데, 판시 범죄사실 및 ‘무죄부분’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2004. 4. 30.자 대출에 대하여는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금이 지급되는 부실대출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2010고합1681 사건에 대한 판단과 같은 취지에서, 2010고합1598 사건의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2004. 4. 30. 피고인으로부터 유효담보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삭제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주10)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그럼에도 피고인 3은 상피고인 1로부터 2006. 11. 28.경 공소외 58 소유의 파주시 금촌동 (지번 30 생략) 대지 등 9필지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감정평가액 및 유효담보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1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토록 승인하여 2006. 11. 30. 대출이 되도록 함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3이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액 및 유효담보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존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구성요건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범죄의 성부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바꾸어 인정한다.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는 청탁의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된 청탁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
주11) 2006. 당시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주12) 공소장에는 ‘2004. 4. 30.자 30억 원 대출’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2010고합159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아래 ‘무죄부분’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13)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2005. 7. 15. 피고인 1의 대출금 총액이 122억 원으로 동일인한도액 80억 원을 초과함에도 추가로 20억 원을, 2006. 5. 11. 피고인 1의 대출금 총액이 368억 원으로 동일인한도액 80억 원을 초과함에도 추가로 30억 원을, 2006. 9. 19. 피고인 1의 대출금 총액이 122억 원으로 동일인한도액 80억 원을 초과함에도 추가로 20억 원을 대출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 ‘피고인 1, 피고인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010고합1681 사건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부는 이른바 부실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그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고,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 범죄사실 기재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
주14)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1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대출금 10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이 부분을 포괄적 일죄로 보아서 이 부분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아래 무죄부분 제4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을 포괄적 일죄가 아닌 실제적 경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주15)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11. 25.자 변호인 의견서 2 내지 4쪽, 같은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4.자 변론요지서 2, 3쪽
주16) 부가세 별도
주17) 2010고합1500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피고인 1, 피고인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0고합1500 사건 부분의 각주에서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2010고합1500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4799 내지 4801쪽의 수사보고, 같은 4804 내지 4843쪽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주18) 수사기록 6174, 6175쪽의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9) 수사기록 3권 4339쪽, 4347쪽의 각 계좌거래내역, 같은 4340, 4341, 4342, 4346쪽의 각 무통장입금증 및 무통장입금표
주20) 수사기록 6181, 6182쪽의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21) 수사기록 6180, 6181쪽의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22) 수사기록 4335쪽의 회계전표
주23) 수사기록 6178쪽의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24)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11. 25.자 변호인 의견서 5쪽, 같은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4.자 변론요지서 4쪽
주25) 피고인 1의 주장처럼 피고인 1과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 사이에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3 회사의 대출금을 법인과는 별개인 주식양수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이 부분 횡령 범죄의 성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주26) 수사기록 1권 589쪽의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같은 607쪽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같은 615쪽의 공소외 6의 진정서
주27) 수사기록 1권 872쪽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 같은 4150 내지 4180쪽의 무통장입금증, 같은 4264, 4278쪽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28) 수사기록 1권 3814쪽의 회계장부사본, 같은 4274쪽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29) 수사기록 4916, 4917쪽의 공소외 47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08쪽의 법인등기부등본, 4953쪽의 공소외 2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주30)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11. 25.자 변호인 의견서 9쪽, 같은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4.자 변론요지서 5, 6쪽
주31) 위 6필지는,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산 (지번 3 생략) 임야 187,033㎡(이하 ‘덕천리 산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지번 4 생략) 임야 77,851㎡(이하 ‘덕천리 산 (지번 4 생략) 토지’라 한다),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지번 8 생략) 답 2,241㎡(이하 ‘웅담리 (지번 8 생략) 토지’라 한다), 같은 리 (지번 5 생략) 답 1,048㎡(이하 ’웅담리 (지번 5 생략) 토지‘라 한다), 같은 리 (지번 6 생략) 답 2,889㎡(이하 ’웅담리 (지번 6 생략) 토지‘라 한다), 같은 리 (지번 7 생략) 답 4,066㎡(이하 ’웅담리 (지번 7 생략) 토지‘라 한다)이다.
주32)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1쪽, 피고인 1의 변호인에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93과 93-1 내지 93-39
주33) 수사기록 3866쪽의 ‘공소외 7의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 17억 원 대출금 사용처’,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93
주34) 제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지 3쪽,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8 내지 10쪽, 수사기록 6210, 6211쪽의 공소외 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주35) 특히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와 같이, 법인의 규모가 자본금 40억 원, 등기이사 3 내지 4명 정도로 소규모이고, 실사주의 친인척이 회사의 주요 직위를 맡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수사기록 500쪽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상 대표이사 개인의 의사에 따라 법인의 자금 집행을 결정하여 온 경우일수록, 토지 구입 이후의 정황 뿐 아니라 토지 구입 당시의 정황이 중요하다.
주36) 공소외 33은 이 법정에서, 2007. 11. 5. 덕천리 산 (지번 3 생략) 토지 중 99316/187033 지분에 관하여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나서야 위 토지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덕천리 산 (지번 3 생략) 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2008. 여름경까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1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주37)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3은 이 법정에서, ‘2007. 10. 23.자 대출금 중 57억 3,400만 원이 공소외 7 명의의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이유 및 그 증빙자료의 존부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1과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4에게 물어 보았으나 공소외 34가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7 사이에 작성된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서조차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1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나아가 심지어는 피고인 1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들은 공소외 7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데 나중에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가 골프장 사업에 필요하게 되어 이를 공소외 7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토지매매대금은 대출금 중 16억 원에다 공소외 7이 자기 자본도 좀 보태어 부담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597, 5598쪽의 피고인 1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38) 제1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8쪽, 수사기록 1620, 1622쪽의 각 계정별원장
주39) 수사기록 5564쪽의 수사협조 요청 건에 대한 회신(채석/개발행위 허가 여부)
주40) 다만,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수사기록 2894쪽의 토지거래허가내역, 같은 2914, 2915쪽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주41)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산 (지번 33 생략) 임야 16,165㎡, 같은 리 산 (지번 34 생략) 임야 4,066㎡, 같은 리 산 (지번 35 생략) 임야 33,025㎡ 등이 이에 해당한다(수사기록 1739쪽의 명세서, 같은 2373, 2374쪽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같은 2894쪽의 토지거래허가내역).
주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9조(수사기록 5559 내지 5563쪽의 수사보고 및 관련 법령)
주43) 수사기록 1621쪽의 계정별원장
주44)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주45) 제1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주46) 실제로도,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위 57억 3,400만 원이 ‘산 (지번 3 생략)임 토지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수사기록 1623쪽의 분개장),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7 사이에 작성된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위 6필지가 모두 매매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4). 나아가 위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4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매대금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4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인 피고인 1이 위 6필지 중 웅담리 (지번 8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만을 매매대상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이와 같이 관련 증거들이 모두 엇갈림으로 인하여 그 매매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은, 위 회계처리가 오로지 공소외 7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계상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47) 수사기록 1623쪽의 분개장
주48) 수사기록 3783쪽의 계정별원장
주49) 수사기록 3876쪽의 계정별원장
주50) 수사기록 3882쪽의 계정별원장
주51) 수사기록 3891쪽의 계정별원장
주52)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93-18
주53)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93-21
주54)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93-24
주55)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93-29
주56)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93-29
주57)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11. 25.자 변호인 의견서 10쪽, 같은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4.자 변론요지서 7쪽, 같은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6.자 참고서면 2쪽
주58)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6.자 참고서면 3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3, 14쪽
주59) 수사기록 2권 2206쪽의 수사보고, 같은 2208쪽의 조경수 생육·고사목 현황
주60) 수사기록 3권 4182쪽의 수목매매계약서
주61) 수사기록 4477쪽의 수사보고
주62) 수사기록 4456쪽의 수사보고
주63)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5는 이 법정에서, 위 광산리 715 토지는 매매계약서에 번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고, 실제 매매대상 수목은 같은 리 725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로 같은 리 725 지번의 토지가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이다(등기정보열람 전산조회를 하여 보면, 그런 지번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주64) 수사기록 4455, 4456쪽의 수사보고, 같은 4471, 4472쪽의 각 토지임대차계약서
주65) 수사기록 4474쪽의 수사보고에 편철되어 있는 현장 사진
주66) 이에 관하여 공소외 35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2009년 위 토지에 있던 812그루의 나무를 공소외 8 회사 현장에 반입하여 식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권 4414쪽의 공소외 35의 진술서, 같은 4429, 4431쪽의 공소외 35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원래 있었던 나무가 100그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2008.경 이후 실제 공소외 8 회사 골프장에 식재된 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67) 수사기록 5337쪽의 수사보고, 같은 5341 내지 5354쪽의 현장사진
주68)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수사기록 5권 5709, 5710쪽의 공소외 34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69) 수사기록 4412쪽의 공소외 35의 진술서, 같은 4431, 4432쪽의 공소외 35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주70)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6쪽, 수사기록 5권 5701쪽의 수목거래확인서
주71) 수사기록 1637쪽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파주세무서장)
주72) 수사기록 4432쪽의 공소외 3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주73)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주74) 위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70, 공소외 35, 피고인 1이 순차적으로 위 수목을 진정한 의사로 매매하면서도 그 현장을 한번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동안 토지 소유자에게 한번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에 현저히 반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소외 35가 위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71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증명의 기재내용도 공소외 35가 말하는 수목매매에 대하여 공소외 71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5권 5702쪽의 내용증명), 공소외 35의 위 법정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주75) 수사기록 4430쪽의 공소외 35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주76) 수사기록 5710, 5711쪽의 공소외 34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77)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주78) 공소외 35는 이 법정에서 ‘수량은 나무들의 상태가 안 좋아서 줄여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2회 공판조서 중 3쪽), 실제로 충북 청원군의 가이스카향나무의 경우 수목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수량은 공소외 35가 공소외 36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수량보다 오히려 증가되어 있다.
주79) 수사기록 4185, 4186쪽의 보유수목 수량 및 단가표
주80) 수사기록 5697쪽의 공소외 35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주81) 앞서 2010고합150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소멸시킨 장부상 채권은 주·임·종 대여금 계정에 있던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의 대여금채권이었으나, 수사기록 2905쪽의 ‘단기채권의 구성내역’에 의하면, 그 대여금채권은 극히 소액(3,584,290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의 가지급금 계정에 가지급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던 채권을 ‘가지급금의 단기채권 대체’의 방식으로 그대로 주·임·종 대여금 계정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2005. 12. 31. 1,227,941,905원, 2006. 12. 31. 1,628,453,405원, 2007. 12. 12. 1,572,425,866원 그밖에 가지급금 이외의 채권 3,584,290원 합계 4,432,405,466원이 2008. 10.경 위 대여금 계정에 존재하던 피고인 1에 대한 대여금채권 액수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채권이 장부상 채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결국 위 대여금채권이 장부상 채권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실제로 위 대여금채권이 장부상 채권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애초의 가지급금 채권이 장부상 채권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82)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는 그 회계장부에 2005년부터 대표자 가수금 계정, 대표자 가지급금 계정 및 주·임·종 대여금 계정을, 그리고 최소한 2007년부터 단기대여금 계정을 운용하여 왔고, 피고인 1과의 다양한 금전거래들을 위 각 계정에 맞게 구별하여 기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왔다(수사기록 1621쪽의 계정별원장, 수사기록 3905쪽의 ‘단기채권의 구성내역’,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8-1). 따라서 ‘위와 같은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에도 불구하고 그 회계장부에 기재된 항목이나 금액이 허위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해야 한다.
주83) 구체적으로 보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58, 94, 97 내지 654의 자료들이 있다. 그러나 i) 그 중 증거목록 순번 49, 52, 53-1, 2는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가 어음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더 나아가 그 어음거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이자를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였고, 그 이자가 회계장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고, ii) 나머지 증거들 중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증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가지급금이 특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 그것이 실제로 회사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하며, iii)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회계장부 그 자체 또는 이를 요약한 내역이므로, 장부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가지급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다.
주84)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11. 25.자 변호인 의견서 12, 13쪽
주85)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11. 25.자 변호인 의견서 14쪽, 같은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4.자 변론요지서 11, 12쪽
주86) 수사기록 4076쪽
주87) 수사기록 4073쪽
주88) 수사기록 4074, 4075쪽
주89) 수사기록 4087쪽의 계정별원장
주90) 앞서 ‘피고인 1, 피고인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0고합1500 사건 부분 제1.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06. 3. 29.자 공소외 3 회사 대출금 중 41억 원을 2006. 3. 30. 인출하여 공소외 6에 대한 자신의 주식 인수대금 잔금으로 지급한 뒤, 공소외 3 회사의 회계장부상 위 41억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하여 두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기재된 41억 원의 대여금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3 회사의 대여금채권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91) 수사기록 4088, 4089, 4092쪽의 거래처원장
주92) 수사기록 6054 내지 6058쪽의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93) 그 이자는 모두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에서 부담하였다(수사기록 4096쪽의 대출금 사용내역, 같은 4098 내지 4101쪽의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주94) 한편, 공소외 3 회사 법인의 피고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06. 3. 30.자 41억 원이 피고인 1 개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은 앞서 각주 90)과 ‘피고인 1, 피고인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0고합1500 사건 부분 제1.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공소외 3 회사의 회계장부에 피고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역시 회계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주95)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4.자 변론요지서 13, 14쪽
주96) 오히려 이 사건에서 공소외 12는 피고인 1의 횡령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주97) 제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주98) 제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9
주99)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11. 25.자 변호인 의견서 16쪽, 같은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4.자 변론요지서 15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5쪽
주100)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5, 16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8, 9, 35 내지 37쪽, 수사기록 6269, 6230쪽의 피고인 1에 대한 1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01)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12. 16.자 변호인 의견서 2쪽, 같은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3.자 변론요지서 2쪽, 33쪽,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6.자 변론요지서 1, 2쪽,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5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2쪽
주102) 2010고합1598 사건(이하 ‘피고인 1, 피고인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0고합1598 사건 부분의 각주에서 사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2010고합1598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한다)의 수사기록 130 내지 134쪽의 피고인 1에 대한 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03)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2, 21, 22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36쪽
주104) 나아가 피고인 1이 위 2억 원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2에게 독촉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각기 한차례, ‘독촉하거나 독촉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7쪽의 피고인 1에 대한 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35쪽). 한편, 그 후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2006. 12.경부터 변제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2는 ‘2007. 12.경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독촉한 사실이 있고 퇴직한 이후에는 독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각기 앞선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9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36쪽), i)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던 피고인 1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2의 퇴직 이후에 오히려 변제 독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ii) 2006. 12.경부터 변제 독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2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2007. 1.경 아래 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골프여행을 함께 하고 그 비용을 피고인 1이 부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위 번복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105)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217쪽의 공소외 4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주106) 수사기록 139쪽의 거래내역, 같은 144쪽의 예금계좌실적증명서, 418쪽의 자금추적도
주107) 위 2006. 6. 30.자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인 1은 변제기가 1개월 후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5, 136쪽의 피고인 1에 대한 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08) 피고인 2도 역시 검찰에서, 위 2006. 6. 30.자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는 그 존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2006. 9. 20.자 2억 원의 수수사실에 대하여는 그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245, 246쪽의 피고인 2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09) 수사기록 7 내지 9쪽의 직원대장
주110) 공소외 25 회사(공소외 24 회사)는 84억 원(04. 10.경 30억 원, 05. 2.경 6억 원, 06. 6.경 48억 원, 2010고합1500 사건의 수사기록 386 내지 414쪽의 심사부의안), 공소외 9 회사(공소외 18 회사)는 78억 원(05. 12.경 21억 원 및 27억 원, 06. 5.경 30억 원, 같은 수사기록 344 내지 374쪽의 심사부의안), 공소외 1 회사(공소외 15 회사)은 58억 원(06. 9.경 1차례, 같은 수사기록 239 내지 259쪽)의 각 무담보 대출이 이루어졌다(2010고합1617 사건의 수사기록 430 내지 645쪽의 각 허위 및 실제 여신거래약정서).
주111) 위 추가 대출은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 토지를 담보로 한 것이었는데, i) 당시 위 토지를 담보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이 이미 80억 원의 대출을 실시한 상태였던 사실, ii) 위 2006. 9. 19.자 추가 대출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모두 2010고합168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주112)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44 내지 46쪽
주113)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12. 16.자 변호인 의견서 3쪽
주114)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12. 16.자 변호인 의견서 3쪽, 같은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4.자 변론요지서 19, 20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9 내지 22쪽
주115)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8쪽,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 2, 6쪽
주116)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3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진술한바 있는데, 그 진술내용은 ‘토지매매대금을 대여금 2억 원과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공소외 11 회사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1로부터 금촌동 부동산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소외 11 회사가 신청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 3이) 특별하게 도와준 것은 없고, 공소외 11 회사가 대출금으로 금촌동 토지구입자금 및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5 회사) 대출금상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대출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피고인 1로부터 위 금촌동 (지번 31 생략)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말을 듣고난 후, 피고인 1이 구속되기 일주일 정도 전인 2010. 10. 20.경 상암동 사무실에서 공소외 65와 공소외 12를 만났는데,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1 회사의 토지 1필지를 받았는데 토지 가격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므로, 그 토지 값을 (피고인 3이 공소외 12에게) 1년 6개월에 걸쳐서 현금으로 준 것으로 좀 해주고, 피고인 3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2002년에 석산에 왔다갔다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는 것이다{2010고합1617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피고인 1, 피고인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0고합1617 사건 부분의 각주에서 사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2010고합1617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4425쪽의 피고인 3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4450, 4451쪽의 피고인 3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17) 수사기록 3629 내지 3632쪽의 공소외 12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같은 3731, 3732쪽의 공소외 12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주118) 수사기록 3663 내지 3666쪽의 공소외 6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주119) 수사기록 6235쪽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20) 피고인 3 스스로도 피고인 1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아 이를 공소외 84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 2쪽, 수사기록 4424쪽의 피고인 3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21) 수사기록 4413쪽의 자수서, 같은 4418, 4419, 4440쪽의 피고인 3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22)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7쪽,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4, 5쪽
주123) 수사기록 2687, 2744쪽의 매매계약서
주124) 수사기록 2700쪽의 부동산등기부등본, 4504쪽의 피고인 3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4588쪽의 공소외 66의 진술서, 같은 4590쪽의 증여증서
주125) 실제로 상피고인 3은 공소외 66 명의의 위 이전등기로 인하여 등기비용 및 재산세만으로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였다(수사기록 4594, 4598쪽의 각 영수증서).
주126) 수사기록 5321 내지 5328쪽의 각 여신거래약정서
주127)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1. 1. 5.자 변호인 의견서 3쪽, 2011. 5. 3.자 변론요지서 21, 22쪽,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6.자 변론요지서 23쪽
주128)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1. 1. 5.자 변호인 의견서 3쪽,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3.자 변론요지서 35쪽,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6.자 변론요지서 21쪽
주129)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3.자 변론요지서 24, 25쪽, 35, 36쪽,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6.자 변론요지서 18 내지 21쪽
주130) 입목본수도(수목의 크기와 빽빽하게 자라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주13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2010고합1681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피고인 1, 피고인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0고합1681 사건 부분의 각주에서 사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2010고합1681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650쪽의 메모지, 같은 1255쪽의 ‘평창동 산 (지번 2 생략)호 추진경위’
주132) 수사기록 808쪽, 같은 1179쪽
주133) 제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수사기록 926, 927쪽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주134)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
주135) 수사기록 1251 내지 1254쪽의 종로구청의 각종 공문(산림내 무단 벌채자 고발조치 통보, 불법훼손된 임목에 의한 공부정리 요청, 임목훼손 사실통보, 사고임지 원상복구이행에 따른 통보)
주136) 수사기록 1191쪽의 판결문
주137) 수사기록 833쪽
주138) 위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는 취득가액을 39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259쪽의 취득세신고서)..
주139) 수사기록 824쪽
주140)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0쪽,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8, 21, 23, 24, 26쪽,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주14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쪽,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주142)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 11, 12쪽,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주143)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3은 검찰에서, “(2005. 12.경) 피고인 2로부터 돈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여 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낌으로 피고인 1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피고인 1에 대한 고마운 감정이 생겨 피고인 1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처리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66, 67쪽의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44) 수사기록 1189쪽의 자기앞수표 사본
주145) 수사기록 787쪽
주146) 수사기록 788, 789, 791쪽
주147)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8, 23, 24, 25, 26쪽,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9쪽
주148)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6, 27쪽
주149) 수사기록 764쪽
주150) 수사기록 768쪽
주15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6쪽, 공판기록 수사기록 648쪽의 공소외 64 작성의 진술서, 2010고합1598 사건의 수사기록 31쪽의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52)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주153) 2008년경 이후 이른바 금융위기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토지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 2, 3차 대출 당시의 심사부의안에 위 토지의 형질변경가능성을 전제로 평당 가격을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부풀려 기재하여 놓은 조사가격이 85억 9,200만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질변경가능성을 반영한 토지가격도 100억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주154) 피고인 2는 2006년 초부터 자신이 영업부의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3, 4차 대출 당시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1. 5. 6.자 변론요지서 20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1쪽), 공소외 23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영업무의 업무에서 배제된 시점은 공소외 94가 2007. 3.경 대출업무에서 배제된 이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14, 40쪽),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직원대장(수사기록 7 내지 9쪽)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수차례 징계를 받아 왔음에도 오히려 2006. 2. 10.경 이사대우로 승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155) 장부조작,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156)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가중방법에 따라,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바 있으나, 합산 결과 가중 중한 단일범죄인 2010고합1500 사건의 공소외 11 회사에 대한 9,907,053,348원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경우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위 공소외 11 회사에 대한 횡령범행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4유형에 해당한다),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주157)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2010고합1500 사건의 수사기록 5041쪽의 피고인 1관련 대출현황, 같은 5042 내지 5097쪽의 각 거래기록 조회, 다만 공소외 91 명의의 대출금 50억 원 제외)에 의하면 2010. 10. 26. 기준으로 피고인 1 관련 대출금 중 미변제 원금이 합계 444억 3,000만 원(이자까지 합하면 65,536,461,757원)이고,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2010고합1681 사건의 수사기록 249쪽)에 의하면 2010. 11. 5. 소제기 당시 피고인 1 관련 대출금 중 미변제 원금이 549억 8,000만 원이다.
주158)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55, 656
주159) 금융분야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160) 피고인 2는 공소외 2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대손상각 품의서(2010고합1598 사건의 수사기록 125쪽),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의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등을 근거로 위 35억 원 중 약 11억 원을 실질적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이 입은 피해액 중 24억 원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다.
주161) 2010고합1500 사건의 수사기록 6302, 6303, 6307쪽
주162)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6
주163) 사용기간 2006. 8. 10.부터 2006. 9. 9.까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006. 9. 23.
주164) 2010고합1500 사건의 수사기록 6302, 6303, 6307쪽
주165)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7
주166) 2010고합1500 사건의 수사기록 6302, 6303, 6305쪽
주167)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72-1, 2
주168) 제1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주169) 2010고합1500 사건의 수사기록 5819쪽의 공소외 5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같은 5834쪽의 약속어음 사본, 같은 5835쪽의 확인서
주170) 2010고합1500 사건의 수사기록 5844쪽
주171) 검사는 애초에 공소장에 ‘2004. 4. 30.부터 2006. 9. 19.까지 4회에 걸쳐 100억 원을 대출하였다.’는 취지로 그 대출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로 기재하였다가, 2011. 1. 13.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4회에 걸친 대출행위의 각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면서도 그 죄명과 적용법조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바, 공소장이 명확하게 ’각각의 대출행위마다 하나의 범죄의 성립하고 전체적으로 4개의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취지‘로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172) 2010고합1681 사건의 수사기록 257쪽
주173) 2010고합1681 사건의 수사기록 253쪽
주174) 2010고합1598 사건의 수사기록 223쪽
주175) 2010고합1681 사건의 수사기록 258쪽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같은 259쪽의 부동산취득세신고서
주176) 2010고합1681 사건의 수사기록 797쪽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주177)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되는 2, 3, 4차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포괄적 일죄의 관계로 보아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주178) 공소외 10은 2009. 9. 9.경부터 2010. 6. 28.경까지는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0. 1. 27.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는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주179) 2011고합4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9, 15, 16
주180) 2011고합40 사건의 수사기록 10쪽, 414쪽
주181) 2011고합40 사건의 수사기록 10쪽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들이다.
주182) 2011고합40 사건의 수사기록 363 내지 370쪽의 공소외 10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83) 제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2011고합40 사건의 수사기록 374, 375쪽의 공소외 10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84) 같은 작성일자로 2장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공소외 7이 그 소유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이고(2011고합40 사건의 수사기록 40쪽), 나머지 하나는 공소외 4가 그 소유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이다(2011고합40 사건의 수사기록 42쪽).
주185) 공소외 4가 그 소유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이다(2011고합40 사건의 수사기록 38쪽).
주186)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고미술품을 매도하는 내용이다(2011고합40 사건의 수사기록 31쪽).
주187) 피고인 1이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고미술품을 매도하는 내용이다(2011고합40 사건의 수사기록 33쪽)
주188) 제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내지 10쪽
주189) 2011고합40 사건의 수사기록 414 내지 417쪽의 수사보고
주190) 2010. 7.경에서 9.경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들은 피고인 1과 관련하여 양수도 대상 주식 수를 줄여서 기재하였고, 그 대신 고미술품을 추가로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들이 함께 작성되어 있다(제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2011고합40 사건의 수사기록 31, 33, 38, 42쪽의 각 매매계약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주191) 제1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내지 5쪽
주192) 제1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지 3쪽, 5쪽
주193) 공소외 10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복구한 결과 2010. 1. 20.자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문서 파일은 발견되었으나 2010. 7. 12.자 및 2010. 7. 15.자, 2010. 7. 20.자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문서 파일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0이 위 노트북 컴퓨터로 직접 주식양수도계약서 문서 파일을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황은 공소외 33, 공소외 43의 위 각 법정진술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제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0, 31쪽, 2011고합40 사건의 수사기록 461쪽의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