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용산다리 족발집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다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