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6 2016가합1055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30.부터 2005. 8. 4.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30.부터 2005. 8. 4.까지는 연 18%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