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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24 2018가단7954

토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경북 예천군 G 전 1,273㎡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73, 74, 75, 76, 77, 70, 71, 72,...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북 예천군 G 전 1,273㎡는 원고 A의 소유이고, 경북 예천군 H 전 2,159㎡, I 전 1038㎡, J 임야 219,411㎡는 원고 B의 소유이다.

나. 경북 예천군 G 전 1,273㎡ 중 별지 도면 표시 73, 74, 75, 76, 77, 70, 71, 72, 53, 7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8㎡, 같은 도면 표시 78, 79, 80, 64, 65, 7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0㎡ [위 (ㅁ), (ㅂ) 부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1 계쟁토지’라 한다], H 전 2,159㎡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4, 15, 16, 17, 18, 19, 20,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2㎡,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11,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 I 전 1,038㎡ 중 별지 도면 표시 49, 50, 51, 52, 42, 43, 44, 45,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32㎡, J 임야 219,411㎡ 중 같은 도면 표시 81, 82, 83, 84, 85, 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31㎡, 같은 도면 표시 86, 87, 88, 89, 90, 91, 92, 8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ㅋ) 부분 27㎡, 같은 도면 표시 점 80,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65, 64, 8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153㎡[위 (ㄴ), (ㄷ), (ㅇ), (ㅊ), (ㅋ), (ㅌ) 부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이 사건 제2계쟁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한 도로의 일부이다.

피고는 2005년경 이 사건 제1, 2계쟁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고시하고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제1, 2계쟁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