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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가합81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760,640원, 원고 B에게 202,289,000원, 원고 C종중에게 277,562,000원 및 이에...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01년경에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에서 D를 개최하기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0. 5. 1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라 광주시 E 일대 131,653㎡에 대하여 교육 및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입지 사업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01 D’ 행사를 위한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에게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협의취득하였다.

소유자 대상토지 보상금 협의취득일 원고 A 광주시 F 전 2221㎡ 중 661.16지분 128,926,200원 2001. 1. 9. 원고 B G 이하 편의상 광주시 G 토지에 대하여는 ‘광주시 K’ 부분을 생략하여 표시한다.

H 답 298㎡ 62,580,000원 2001. 1. 12. I 전 701㎡ 150,715,000원 2001. 1. 12. 원고 C종중 J 답 2026㎡ 324,160,000원 2000. 12. 23.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환매권 발생 여부 관련 법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내지 수용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