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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3 2017고정59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1:25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단지 옆 논두렁에서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 잡풀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다가 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창고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불상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의 보일러 4개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