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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15 2013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9. 22: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대짜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후 재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동종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직 양육을 해야 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