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17:45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6에 있는 벽산아파트 52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29.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