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507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765,51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765,51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