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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가합31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금의 대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B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어, B의 제38기 사업연도(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B의 분식회계 및 피고의 감사보고서 작성 (1) 상호저축은행법동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① 금융거래비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와 3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잔액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분류하여 여신 잔액의 0.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총여신 등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할 경우 “요주의”로 분류하여 여신 잔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③ 6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의 여신으로서 담보가 있는 경우는 “고정”으로 분류하여 여신 잔액의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④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여신 잔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6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의 여신으로서 담보가 없는 경우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 여신 잔액의 7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⑤ 고정으로 분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