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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0 2015가합924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8,051,099원 및 그 중 722,190,979원에 대하여는 2015. 6. 5.부터, 7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ㆍ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