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9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3. 서울 영등포구 C다방'에서 평소 피해자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님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 생긴 년, 도둑년, 난쟁이 똥자루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피부과 앞 도로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시민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영등포에서 도둑질해서 몇 년을 구치소에서 살다 나온 년, 무식쟁이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