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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2.15.(124),351]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갑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갑은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강춘명

피고,상고인

안상용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7. 20. 선고 99나 186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중개업자인 피고는 그의 사무소를 자기의 중개업에 전용하지 아니하고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로 이루어진 판시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호텔롯데부산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제1심 공동피고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후, 1998. 6. 13.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금 3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전달하라며 제1심 공동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는 같은 달 16. 그 중 3,000,000원만을 소외 회사에 지급한 채 나머지 27,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행위로 그 거래당사자인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로 원고는 1998. 6. 4. 소외 장명근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명근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소외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였음에도 제1심 공동피고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일부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제1심 공동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