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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71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부동산 매수 1) 원고 A는 2008. 4. 24. 피고 J으로부터 안동시 M 전 1207㎡ 중 1207분의 331을 2,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2,800만 원(2008. 3. 24. 100만 원, 2008. 3. 26. 200만 원, 2008. 3. 27. 1,600만 원, 2008. 3. 28. 900만 원)을 피고 J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2008.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A는 2009. 1. 12. 피고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경북 예천군 N 전 972㎡ 중 972분의 82를 16,2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16,250,000원을 피고 H에 지급하였으며,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2009.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C의 부동산 매수 1) 원고 C은 2008. 4. 2. 피고 J으로부터 안동시 O 전 1322㎡ 중 1332분의 330을 2,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2,800만 원을 피고 J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8.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C은 2008. 2. 27.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고 한다)로부터 사천시 P 분할로 인하여 사천시 Q로 이기되었고, 사천시 Q 임야 중 일부는 사천시 R로 이기되었다.

임야 중 330.58㎡를 3,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3,300만 원을 피고 I에 지급하였으며, 사천시 Q 임야 869㎡ 중 869분의 298에 관하여 2008. 5. 21., 사천시 R 임야 1476㎡ 중 1476분의 33에 관하여 2008. 5.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D의 부동산 매수 원고 D은 2008. 1. 10. 피고 I으로부터 사천시 S 임야 923㎡ 중 923분의 73과 사천시 T 임야 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