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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00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5.1.(967),1166]

판시사항

갑이 을로부터 텔레비젼 1300대를 생산 의뢰받아 그 중 30대를 납품한 후 생산중단통보를 받았다면 갑은 생산중단통보 당시 나머지 1270대의 텔레비젼에 대하여도 이미 생산활동이나 생산준비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텔레비젼 1300대를 생산 의뢰받아 그 중 30대를 납품한 후 생산중단통보를 받았다면 갑은 생산중단통보 당시 나머지 1270대의 텔레비젼에 대하여도 이미 생산활동이나 생산준비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상고인

한얼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5인치 천연색 텔레비젼의 개발 및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의 체결사실과 이에 따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 배상을 명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손해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판시함에 있어 전후 이유에 모순이 있다거나 원심이 수출주문을 받은 물량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무역거래관행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원고가 호주와 독일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은 물량은 거래당사자가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상거래물량을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원심은 피고의 판시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일본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피고에게 생산의뢰를 하였다가 그 인수를 거절한 천연색 텔레비젼 1270대의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텔레비젼 1300대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그중 피고가 30대를 납품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내지 41(원심판결의 49는 41의 오기로 보인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환송전의 원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텔레비젼 1270대를 완성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나 원고가 그 인수를 거절하였다거나 위 제품의 완성단계에서 원고의 인수거절통지로 인하여 그 제품생산이 중단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갑 제6호증(생산계획서)에 의하면 거기에는 일본에 수출할 물량이 1300대로 예정되어 있고, 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일본수입상에게 수출할 텔레비젼 1300대의 생산의뢰를 하였다가 일본수입상의 계약취소로 피고에게 생산중단통보를 하였다는 것이며, 을 제3호증의 2(제품수불명세서), 3(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피고는 5인치 천연색텔레비젼 270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엿보이는 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생산의뢰를 받은 텔레비젼 1300대중 30대를 위 중단통보 이전에 이미 납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위 중단통보 당시 나머지 1270대의 텔레비젼에 대하여도 이미 생산활동이나 원료품구입등의 생산준비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볼 것인데,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피고가 나머지 1270대의 텔레비젼에 대하여도 생산활동을 하였음이 엿보이는 위의 여러증거들만으로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18.선고 91나42489
-서울고등법원 1993.8.18.선고 92나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