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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8재다504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