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부터 청정지역인 밀양시 B에서 돼지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의 점 청정지역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 면적 500㎡ 이상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밀양시 B에서,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면적 576㎡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2.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밀양시 B에서,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면적 576㎡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수량 불상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두곡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적용법조 등 첨부)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